세입자가 버팀목 같은 대출 받으려면 집주인은 얼마나 기다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일까지 기간은 2주이상 기간을 두시는게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서류를 제출하고 각 대출건마다 차이가 있으며, 문제없이 진행될 경우는 승인까지 대략 2주정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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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때 어떤 걸 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만료이전 이사를 한다는건 중도해지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이에 동의해야가능하면 실무에서는 부동산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동의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만기 6~2개월전 합의하에 계약만기종료를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 서로간의 일정을 조율한 경우라면 이사일에 보증금만 반환해주시면 되고 위와 같은 페널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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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해지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분증만 가지고 해당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은 통장 해지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청약통장 개설이후 보유기간과 납입한 횟수등은 전부 사라집니다. 그리고 스무살 중반이라면 사실상 청약통장유지를 하고 계시는게 향후 주택청약을 위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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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명의 변경 시, 계약기간또한 명의변경한날짜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씀하시는 계약이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정확치 않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라면 임차인 명의 변경시 계약자체를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즉 기존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것과 같습니다. 만약 임차권 양도의 형식으로 할 경우 가능하지만 이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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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7개월 남았어요. 매매로 내놨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승계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 바뀌어도 기존 계약상 기간이나 효력은 유지됩니다. 꼭 이사를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집을 보여주는 문제는 당연한 부분이 아닙니다. 말그대로 임대인에 대한 협조사항입니다. 안보여줘도 사실상 문제될건 없지만 매매가 안되었을 때 만기후 보증금 반환시 트집을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에 적당히 협조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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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입니다. 집이 임의경매로 넘어간다고 연락왔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우 안좋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법원에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경매시 근저당부터 순위배당되며 만약 낙찰금액이 근저당보다 낮거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보증금 전액을 날릴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낙찰자에게 대항력도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보증금 없이 퇴거당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서울이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에 해당하여 5000만원까지 우선배당될 확률이 있지만 나머지 금액은 사실상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구분등기된 다세대일경우 해당되면 다가구일경우는 이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배당될 확률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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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인데 유익비상환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에는 전월세 구분이 없습니다. 즉 유익비상환청구의 경우 월세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익비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해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종료시점에 현존해야지만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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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도금 납부후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법률적 부분이 있어 답변과 다를수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통 위와 같이 하려면 계약자체를 다시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계약대상물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도 불가합니다. 질문처럼 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만 질문으로 볼때 이에 동의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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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하려고합니다 뭐를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을 위해서 따로 준비할 서류등은 없습니다, 청약통장만 있으시면 됩니다. 청약공고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수 있지만 보통 지역별 면적당 최소금액을 공고일 전까지 청약통장에 맞춰놓으시면 되고, 최소 2년이상 보유한 청약통장이여야 합니다. (공공의 경우 납입횟수도 제한있음). 소득 수준등은 청약이후 당첨되었을 경우 중도금대출등을 진행할때 생각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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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을수 없어 강제집행(경매)까지 가게 되면 보증금 전액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단순히 안전하다는 말을 했다고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중개인인 위험에 대한 사전 고지를 하였고 최종선택은 질문자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경매시 내 보증금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권이여야 합니다. 쉽게 내 임차권보다 빠른 근저당,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등 말소기준권리가 없어야 경매가 진행되어도 내 임차권 대항력이 살아있게 됩니다. 즉 등기부를 통해 권리분석을 해봐야 임차권의 소멸.승계여부가 확실해지므로 확실한 100%는 없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소액이여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다고 해도 결론은 주거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시건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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