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을수 없어 강제집행(경매)까지 가게 되면 보증금 전액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전세보증금을 받지못하여 강제집행(경매)까지 가는 상황이 됐을 경우
부동산에서는 현재 사는집을 경매하면 무조건 보증금 전액 돌려 받을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는데요.
경매 시 유찰 되었을 때마다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10~20% 절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낮게 낙찰되더라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미배당분을 낙찰자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실제 낙찰확률이 낮을거 같아 보이는데 이럴 경우 부동산 말만 믿고 진행하여 실제 보증금 전액을 못받을 시 부동산쪽에도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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