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받지못하여 강제집행(경매)까지 가는 상황이 됐을 경우
부동산에서는 현재 사는집을 경매하면 무조건 보증금 전액 돌려 받을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는데요.
경매 시 유찰 되었을 때마다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10~20% 절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낮게 낙찰되더라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미배당분을 낙찰자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실제 낙찰확률이 낮을거 같아 보이는데 이럴 경우 부동산 말만 믿고 진행하여 실제 보증금 전액을 못받을 시 부동산쪽에도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