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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을수 없어 강제집행(경매)까지 가게 되면 보증금 전액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전세보증금을 받지못하여 강제집행(경매)까지 가는 상황이 됐을 경우

부동산에서는 현재 사는집을 경매하면 무조건 보증금 전액 돌려 받을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는데요.

경매 시 유찰 되었을 때마다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10~20% 절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낮게 낙찰되더라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미배당분을 낙찰자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실제 낙찰확률이 낮을거 같아 보이는데 이럴 경우 부동산 말만 믿고 진행하여 실제 보증금 전액을 못받을 시 부동산쪽에도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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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측에서 등기부등본상의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80%이상인데도 안전한 매물이라고 권유하였고, 중개대상물의 실상과 현황을 충실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에게 일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서 그 책임의 귀책사유와 증거를 100%입증하는#것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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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1.1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단순히 안전하다는 말을 했다고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중개인인 위험에 대한 사전 고지를 하였고 최종선택은 질문자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경매시 내 보증금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권이여야 합니다. 쉽게 내 임차권보다 빠른 근저당,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등 말소기준권리가 없어야 경매가 진행되어도 내 임차권 대항력이 살아있게 됩니다. 즉 등기부를 통해 권리분석을 해봐야 임차권의 소멸.승계여부가 확실해지므로 확실한 100%는 없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소액이여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다고 해도 결론은 주거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시건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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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권리순위를 확인할 수 없어 경매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를 결론 짓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에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하지 않고 확인설명서에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거나 일부 잃었을 경우 부동산의 책임 일부 있습니다. 소송시100%부동산 책임으로 하지않고 일부과실로 봅니다. 전세보증금은 큰 금액으로 임차인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부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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