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있는데 주택청약 해지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관리비는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상가나 오피스텔보다 저렴합니다. 또한 관리비가 비싸도 향후 거주하실 때 편의를 위해서라도 아파트가 더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매시기는 지금이 아닌 내년이후가 더 유리해 보이구요. 그리고 사실상 거주를 위해서는 아파트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가치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관리주체가 있어 신경쓰지 않아도 어느정도의 유지, 보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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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중인 아파트 전세잔금 어떻게 치루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안한 마음은 알겠으나, 사실 꼭 같이가지 않으셔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우선 잔금일에 보증금잔금을 보내시고 오후에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증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매에서 잔금이 정상적으로 치루어지면 법무사를 통해 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되는 데 이때 등기접수증을 받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이사를 하시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위에 내용을 확인하신뒤 이후에 등기부등본을 출력해 임대차를 작성한 당사자(매수자)당일에 근저당설정이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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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들어와야 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의 경우 계약만료시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만료전 6~2개월전 계약만료와 연장거절을 통보하시고 다음임차인 여부와 상관없이 만료일에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오기전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고 내용증명등을 보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재촉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반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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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당일이 휴일 일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는 만료일 이전에 이미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상 2023년 1월24일~2025년 1월23일로 기재되고 효력도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24일에는 실제 감액되는 보증금만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시간 가능하실때 일자를 정해서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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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올리지 않고 일년 연장할건데요, 부동산에서 재계약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1년계약은 유효하지만, 만약 계약서 없이 연장하고 이후 임차인의 사정이 변경되어 1년을 추가로 거주하겠다고 한다면 사실상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유는 법적으로 임대차 최소기간 2년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합의를 하였지만, 이를 서류를 통해 증명할 내용으로 남겨두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재계약의 경우는 부동산을 거쳐 계약서가 작성되더라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고 서류비 명목으로 5~10만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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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합의로 1년 연장하게 될 때 부동산 끼지 않고 서류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한 부분입니다. 부동산에서 작성하는 표준계약서는 권장사항이지 필수사항은 아니므로 두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해 서명 및 날인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보증금이 같고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사항이라 새로운 계약서는 필요없으나, 혹 계약서가 꼭 필요하시다면 (전세대출 연장등의 이유)라면 간단한 서류비를 지급하시고 부동산을 통해 하시는게 편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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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개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의 경우 조합이 설립된 뒤부터 과정은 시행사 선정과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과정이 승인되면 다음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인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 분양계획과 조합원들의 분담금 및 배분사항이 정해지며, 이 과정이 제일 협의가 오래걸리는 단계입니다. 만약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끝나게 되면 실제 이주가 시작됩니다. 이주가 끝나면 공사를 시작하여 철거 및 건설을 하게 되고 아파트 건설이 마무리 되면 사용승인절차를 거쳐 청산과정이 이루어지고 사업은 종료되고 조합은 해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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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동의서에 끝까지 동의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동의서 작성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동의서 받는 자체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일 수 있기때문에 현재상황상은 크게 문제 없지만, 조합이 설립되고 시행사가 정해져 사업계획승인 단계까지 통과된 상태라면 동의하지 않은 즉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 후 동의율에 따라 조합에서 매수청구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시가에 매도하고 나가라는 뜻이죠. 물론 이과정까지 가는 위해서는 현재상태에서 적어도 3년~4년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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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받는 복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시 법률에 정해진 최고요율 이내로 중개보수가 발생됩니다. 이는 법률에 따라 최고요율을 정해져 있고, 시도조례에 따라 이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요율에서 하향 지정도 가능합니다, 즉, 주택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 0.5%을 기본으로 하고 시도조례로 0.5%보다 낮게 중개보수요율을 정할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같은 금액의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차해서 중개보수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택기준 매매는 거래가격의 0.5%, 임대차는 0.4%(월세의 경우 환산보증금), 주택외에는 0.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고 요율인 만큼 이를 초과한 중개보수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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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대출은 어떤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대출의 종류나 가능여부는 은행을 방문하시는게 제일 정확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정책에 따른 대출상품들이 이자율이 제일 유리할수 있으나, 주택가격 뿐 아니라 소득 및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만 가능하며, 주택 가격이 8억이 넘는 경우는 사실상 저금리 상품을 이용하시기 어려울듯 보입니다, 이에 은행별 대출상품을 잘 선택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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