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는데 다시 산다고 하면 안되나욥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들어줄지 여부는 알수 없으나, 현재 다음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고 임대인이 동의하면 다시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단, 임대인이 어떠한 사유로 이를 거절하게 되면 번복은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이사를 가는 부분은 임대인이 거절하고 고려하면 되기에 말은 일단 해보시는게 우선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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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시 부대비용 자세히 알려주실 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구매시 관련된 세금은 취등록세이고, 취득세의 경우는 주택수에 따라 다른데 1주택자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은 1% 지방교육세 0.1%가 적용되어 418만원정도가 발생하고, 등기에 필요한 비용의 경우 국민주택채권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할인액도 은행별 차이가 있는데 대략 채권할인액으로 140만원내외, 법무사를 통한 등기비용은 법무사별 차이는 있으나, 50~70만원사이로 총 650~700만원이 취등록세, 등기비용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주택매매로써 0.4%가 적용되 152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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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묵시적 계약 청구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일 6~2개월전에 아무때나 의사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 전월세매물이 적어 구하는데까지 시간이 걸릴수 있으므로 시간을 넉넉하게 주기 위헤 미리통보하시는게 좋을듯 보이고, 통보시에는 만기일이후로 실거주를 하기위해 재계약이 어렵다는 의사통보를 분명하게 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도달하고 별도의 반송이 되지 않은 이상 의사통보의 효력이 있으나,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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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보증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은 만기 6~2개월전 의사통보가 없을 경우 성립되는 것으로 질문처럼 직접통화를 통해 재계약여부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였다면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임차인에 대해서 만기2개월전 한번 더 통화나 문자를 하여 재계약의사를 물어보시고 녹취나 문자내역은 남겨두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주택인도와 동시이행관계이기에 강제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임대인 선택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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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같은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써 거래금액의 0.9%가 일괄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면서 전용 85제곱이하의 경우는 0.4%가 적용되게 됩니다. 거래금엑에서는 전세나 매매는 계약서상 금액이 거래금액이 되지만 월세의 경우 환산보증금으로 적용하게 되며,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x100)" 을 한 금액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단, 위 환산보증금이 5000만원 미만이라면 "보증금 +(월세x70)"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해당 방식으로 산출된 거래금액에 주거용오피스텔이라면 0.4%, 업무용오피스텔의 경우 0.9%을 곱하여 나오는 금액이 중개보수상한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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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아파트도 지역에따라 가격차이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당연히 나죠, 이유는 해당 지역의 주택시세가 차이가 나기 떄문이고 표준임대보증금 산술 방식에서 지역계수가 존재하기에 입지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아파트의 경우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비교할때 20~40%정도 저렴한 시세이며, 정확한 보증금과 시세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팜플렛도 나와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 없다고 하니 위 방법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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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왔는데 수압이 심각하게 낮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수압이 낮은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해결방법이 다른데, 특정 부분에 수압이 낮으면 해당 부분에 수도꼭지나 필터등을 수압을 증가시켜주는 제품으로 교체하여 해결이 가능할수 있지만 진압전체의 수압이 낮은 것이라면 누수나 건물에서 사용하는 펌프등의 문제등을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위처럼 필터나 꼭지등을 교체해보시고 , 누수여부 확인을 위해 물을 모두 차단한 상태에서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는를 확인해보시는 게 선행되어야 하고 누수문제가 없고 수도헤드교체등으로 수압개선이 안된다면 이는 빌라전체 공용배관에 대해서 하자를 의심하여 세대전체에 이를 전달하고 세대전체적으로 원인파악과 수리가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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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 선관위 유세 야간 유세 필요 합니까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거철 야간 유세를 말하는 건가요? 야간 유세의 경우는 별도 규제를 적용받는데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거리유세라도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7시까지는 할수 없고, 휴대용 확성기장치만을 이용한 경우도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는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외한 시간에 낮,밤으로 선거유세는 가능한데, 다른 해당 시간을 풀로채워 하는 것은 선거독려와 유세후보의 이름알리기가 목적인 만큼 안하는것보다는 하는게 유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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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아파트전세vs빌라매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에 차이인 만큼 어떤게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비교대상이 자가와 임대차라면 자가가 더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신혼부부라는 점과 매입예정주택이 빌라라는 점에서는 우선 임대차로 거주를 하시는게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유는 신혼부부의 경우 향후 직장변경이나 출산등에 따라 주거지 이동이 반드시 발생할수 밖에 없는데 이런경우 현 주택에 대한 매도나 퇴거가 그나마 자유로운게 유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빌라의 경우 수요가 적어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퇴거시 매매에 대한 부담이 생길수 있고, 지금처럼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혹시라도 주택가격하락이 다시 이어지게 되면 빌라는 아파트보다 더 우선 하락이 되게 되어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가진 자금이 적지 않아 임대차라도 선택권이 다양한 상황이기에 좀더 고민을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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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보증금 질문 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원칙상 퇴거를 하는게 아니라면 보증금일부든 전액이든 조기 반환을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려가지가 있으나, 질문과 같은 문제가 예상되면 해당요구는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황상 정상퇴거를 위해 일부금액을 조기반환을 해줄수는 있지만 , 전액반환은 피하시는게 좋고, 이사비용과 현금부족등도 이유가 될수 없는게, 이사비용과 새집에 대한 잔금지급은 현 주택에서 퇴거를 하고 이사를 하고 지급을 하게 되는 만큼 조기반환을 받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상황상 이유가 별도 있을수는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조기반환을 해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 새주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떄 계약금을 지급하는데 현금이 부족할수 있어 현 보증금에서 10~20%정도는 퇴거전 조기반환하여 다른 주택계약에 쓸수 있도록 하는 경우 많은데 해당 부분까지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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