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상실 사유가 오기입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로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과 계약기간 만료는 모두 가능은 합니다.다만, 두 사유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추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등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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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지 않고 퇴직금 당겨쓸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할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할 경우 회사에 요청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집을 장만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할 수도 있는 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시고 동의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줄 근거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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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두 근로계약이 별개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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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대해 궁금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센터로 이관되었으므로 고용센터에서 처리가 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확인할 필요 없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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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 금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을 이유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닌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20.1.1~22.12.10까지 근로했다고 할 경우20.1.1~20.12.31까지 근무후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2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2.1.1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22.1.1 이미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수당 중 3/12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그러나 21.1.1~21.12.31까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15개는 22.1.1~22.12.31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22.12.10퇴사로 인하여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연차수당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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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쓰면 그 하루치를 월급여액에서 제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생리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무급휴가로 월 1회 제공되는 것 맞나요?5인이상 사업장에서 월 1회 무급으로 제공됩니다.질문2. 만약 그렇다면 월 급여액에서 하루치를 제외하고 주면 되는건가요?네 하루치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질문3. 만약 공제전 월급여액이 250만원이고 식대나 수당없이 기본급이 250만원이면 하루치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일반적으로 250만원/월일수(30일 또는 31일) * 1일 치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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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지급해주겠다고 한 뒤에 보통 며칠안에 지급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그전에 지급할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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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수당을 받아야하는지 주휴 수당을 받아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따라서 월요일근무는 추가근로로 보어야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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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무시간이 점심 식사 시간에 포함된 것인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알고계신것처럼 4시간에 30분이상을 주어야 하며 그 형식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일반적으로 8시간근무 1시간 점심시간으로 부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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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연장시간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됩니다.다만 명절상여금에 경우 그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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