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당시 월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고 계약했는데요,
8월에 사장님께서
토 10:00-18:30분 8.5시간
일 10:00-16:00 6시간
하여 총 14.5시간을 해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4일(월요일)에 추가로 10:00-18:30분 근무해달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는데,
계약서에 월요일 주휴일에 근무하는거라
저 해당 주에 월, 토, 일 에 해당하는 급여에 주휴수당을 받아여하는건지 휴일 수당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