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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메추리145
영악한메추리14523.08.06

휴일 수당을 받아야하는지 주휴 수당을 받아야하는지 헷갈립니다.

7월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당시 월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고 계약했는데요,


8월에 사장님께서

토 10:00-18:30분 8.5시간

일 10:00-16:00 6시간

하여 총 14.5시간을 해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4일(월요일)에 추가로 10:00-18:30분 근무해달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는데,

계약서에 월요일 주휴일에 근무하는거라

저 해당 주에 월, 토, 일 에 해당하는 급여에 주휴수당을 받아여하는건지 휴일 수당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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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 일의 근로의 대가에 대한 주휴수당과 별도로 월요일(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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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은 서로 별개이므로 각각 조건에 해당하면 받는거지 둘중 하나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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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월요일근무는 추가근로로 보어야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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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요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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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회성으로 주 15시간 넘는다고 주휴수당 발생하지는 않지만

    이후 상시적으로 근무하여 계속 주 15시간 넘는다면 주휴수당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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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변경 없이 월요일에 추가로 근로한 것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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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요일이 휴일이므로 그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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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급을 기준으로 별도 추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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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 일한 시간만큼

    추가적인 수당만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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