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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 가산 수당이 발생하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 가산 수당이 발생합니다.하루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기본 시급 + 야간50%시급 + 연장50%시급 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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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통상시급 추가 입금 및 연차사용 불이익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위에 적어주신 내용은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업무 실수 공개 브리핑 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업무지시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이나 근로조건의 저하를 가져온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회계년도 계산? 입사년도 계산? 퇴사시 어떤걸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입사년도 기준이 근로기준법상 기준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게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불이익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이 최저기준이 될 것입니다.
배우자 1인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은 불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론상 배우자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 받는다면 가능할 수는 있으나 동거중인 배우자라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주휴수당 12월 마지막주와 1월첫째주가 겹치면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이 충족되어야 발생합니다. 1월에 1주일이 충족된다면 1월 급여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6 년 8시간 4일근무 한달급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8시간 4일(8*4+(8*4/5))*4.345*시급8시간 3일(8*3+(8*3/5))*4.345*시급 으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실제 주 근로시간에 주휴를 더한 후 한달로 환산한 계산식입니다.
미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기준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8시간씩 주3일근무 2틀근무 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에 대해 일할계산을 한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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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채택 사업장의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일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월1일이라면 1월 급여에 지급될 것이며, 1월 급여는 2월 17일에 지급되므로 2월 17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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