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해당 기업의 내규 등을 통해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 구성항목에 기본급 외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지급되는 고정 식대, 직책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사용자에게 차액 지급을 청구하여 보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시간 외 근로를 가정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소정근로 외에 가족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복리후생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경우에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