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입사일자 기준으로 해석)
따라서 사용자는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규정된 일수만 보장해 주면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 및 수당 정산은 아래 기준에 따릅니다.
회사 사규(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 재정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1. 회사 사규에 퇴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이와 같이 처리해온 관행이 있는 경우 :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보장해 주면 됩니다.
2.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차휴가 부여시에도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하고 퇴사자에게도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처리해 준다는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가 많은 경우 그 일수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