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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충직한사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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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통상시급 14,355원인 근로자가 새벽에 나와서 11시간 근무했습니다.

14,355*11*0.5=78,960원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그럼 새벽에 나와서 일하면 통상시급에서 절반만 받는건데 저 금액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14,355*11 금액에 위 0.5 가산금액을 더해서 줘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취지대로 '가산임금을 더해서'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1) 야간근로는 방에 근무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밤10시(22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에서 가산임금지급대상이 되는 야간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또, 간혹 야간근로수당 50%를 곡해해서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50%만 주는 것으로 호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야간근로수당은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하고 거기에 더하여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하시는 곳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등도 모두 적용되므로

    ① 11시간의 근무시간 중에서 8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x8시간의 임금을 지급받고

    ② 8시간을 넘어서는 3시간에 대해서는 할증임금까지 포함해서 통상시금x3시간x150%의 임금을 지급받고,

    ③ 그 중 야간근무시간대(22시~6시)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다시 통상임금 x 해당시간 x 50%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4) 그러나, 만약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대한 가산임금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할증임금은 적용되지 않고 '통상시급x총근로시간'으로만 지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근로는 연장근로와 달리 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야간에 근로한다는 이유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 1.5배가 아니고 0.5배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11시간을 했다고 하여 전부 야간근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22시 ~ 06시 사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만 야간근로시간이 됩니다. 이 방식으로 게산한 야간근로시간 * 통상시급 * 0.5배한 금액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3항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일 11시간을 근로했다면 8시간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3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 2.0배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통상시급x총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0.5배)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별도로 통상시급의 50%(0.5배)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통상시급x근로시간)+(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0.5)+(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 가산 수당이 발생하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 가산 수당이 발생합니다.

    하루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기본 시급 + 야간50%시급 + 연장50%시급 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이므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즉, 8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야간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8시간을 초과한 3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8시간+야간근로시간×0.5+3시간×1.5)×14,35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