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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유난히눈부신사자
유난히눈부신사자

업무 실수 공개 브리핑 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업무 실수를 팀 전체 회의때 무엇을 잘못했고 비즈니스 부정임팩트가 어떤게 있었는지 자료 조사 후 공개 브리핑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도 이후 메인 업무에 배제 되었다가 퇴사로 인원 감소 후 그로 인한 배제 되었던 업무에 재투입이 되었는데 공개 브리핑 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공개 브리핑이 업무적인 피드백을 위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이나, 공개적으로 망신이나 모욕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개 브리핑 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

    -> 위 내용만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개 브리핑이 업무상 필요한 것인지, 적정수준의 조치였는지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개브리핑이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질문자님을 괴롭히거나 타인 앞에서 모욕을 주려는 의도인지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지시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이나 근로조건의 저하를 가져온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에 관하여 단순 지적이 아닌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실수를 인정하고 발표하게 하는 것과 업무배제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실수에 대하여 회의 시간에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하도록 한 행위가 업무상 발생한 실수에 대한 개선, 추후 실수를 반복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등의 목적이라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를 넘어 해당 직원을 비방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 욕설 등이 수반되는 등의 질책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피해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악화 되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업무 실수를 개선하고자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