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실수 공개 브리핑 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업무 실수를 팀 전체 회의때 무엇을 잘못했고 비즈니스 부정임팩트가 어떤게 있었는지 자료 조사 후 공개 브리핑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도 이후 메인 업무에 배제 되었다가 퇴사로 인원 감소 후 그로 인한 배제 되었던 업무에 재투입이 되었는데 공개 브리핑 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공개 브리핑이 업무적인 피드백을 위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이나, 공개적으로 망신이나 모욕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개 브리핑 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
-> 위 내용만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개 브리핑이 업무상 필요한 것인지, 적정수준의 조치였는지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개브리핑이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질문자님을 괴롭히거나 타인 앞에서 모욕을 주려는 의도인지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지시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이나 근로조건의 저하를 가져온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에 관하여 단순 지적이 아닌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실수를 인정하고 발표하게 하는 것과 업무배제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실수에 대하여 회의 시간에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하도록 한 행위가 업무상 발생한 실수에 대한 개선, 추후 실수를 반복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등의 목적이라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를 넘어 해당 직원을 비방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 욕설 등이 수반되는 등의 질책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피해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악화 되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업무 실수를 개선하고자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