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실수에 대하여 회의 시간에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하도록 한 행위가 업무상 발생한 실수에 대한 개선, 추후 실수를 반복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등의 목적이라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를 넘어 해당 직원을 비방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 욕설 등이 수반되는 등의 질책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피해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악화 되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업무 실수를 개선하고자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