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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장 선배가 계속해서 사적인 만남을 하자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지속적으로 이야기 하여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 인사부서에 신고하여 부서이동 또는 징계를 통하여 막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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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왜 현장실사를나오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사를 나옵니다.정기점검이 아닌 경우에는 누군가가 신고를 하였거나 의심 사례가 주변에 많은 경우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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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입사시 3개월 수습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확히 3개월로 적혀있다면 이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는데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 3개월 이후 본채용 거절시 회사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요구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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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할 때는 1년에 얼마로 하지는 않으며산정사유 발생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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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해고사유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에 적혀있는 것은 없습니다.여러가지 제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딱 정해지지 않아 두루뭉술하게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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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대면을 하고싶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삼자대면을 원하지 않는다면 담당 감독관님에게 상황을 이야기 하면 삼자 대면을 하지 않고 각각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담당 감독관님에게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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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지급시기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노동청 단계에서 법정 이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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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은 연차가 무조건 있나여?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는 발생합니다.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며1년 이상이 되면 1년 근로의 대가로 15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이후 부터는 근속년수에 따라 1년 근로시 15개에서 최대 25개까지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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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무조건 써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통하여 연차소진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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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원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해고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해고는 생각 보다 만만하지 않습니다.1. 가능하다면 따로 노동법에 걸리지 않나요 ?(한달전에 통보 예정)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입니다. 경영상해고라면 긴박한경영상의 필요/해고회피노력/공정한기준으로 인한 대상자 선정/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의 요건을 갖추고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매우 까다롭습니다.2. 이번달 10월 4일 해고 의견 전달하면 10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 일하도록 해야되나요 ? 그전까지 일한다면 한달급여를 줘야하나요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하여야 하며 1일이라도 부족하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위로금은 회사 임의로 정해도 되나요 ? 또는 안줘도 되나요 ?위로금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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