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을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도 5인 이상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영업직일 경우, 회사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상시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시 근로한다면 산정 시 포함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5인 이상이 맞다면 서류상 5인 미만인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