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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3.10.09

저희 회사는 여름 휴가비랑 명절 휴가비를 안 줘요

이상하게 저희 회사는 여름 휴가비나 명절 휴가비 이런 거를 일절 안 주고 그냥 월급만 단순히 나오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휴가비를 요청할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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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비, 명절휴가비는 법정 수당이 아닌 회사에서 정할 수 있는 임의수당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정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비, 명절휴가비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해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나 여름휴가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상하게 저희 회사는 여름 휴가비나 명절 휴가비 이런 거를 일절 안 주고 그냥 월급만 단순히 나오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휴가비를 요청할 수도 있는 건가요?

    -> 휴가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가비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사항은 사업장 내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여름휴가비,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상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여름, 명절 휴가비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나라 정서상 사용자가 은혜적, 호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질의 금품에 가깝습니다(임금성이 부정).


    따라서 사규에 그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는 등의 별도 사정이 없다면 휴가비 요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비나 명절 휴가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해진 사항이 전혀 없고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가비를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서 내용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가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여름휴가비나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것이 의무화 되어있지 않다면 노사간 동의가 없다면 휴가비를 받을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가비는 법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지급여부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특약이 없다면 지급여부는 회사 재량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비나 명절휴가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휴가비가

    명시되어 있어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꼭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