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게 저희 회사는 여름 휴가비나 명절 휴가비 이런 거를 일절 안 주고 그냥 월급만 단순히 나오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휴가비를 요청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비, 명절휴가비는 법정 수당이 아닌 회사에서 정할 수 있는 임의수당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정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비, 명절휴가비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해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나 여름휴가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휴가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가비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사항은 사업장 내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여름휴가비,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상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여름, 명절 휴가비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나라 정서상 사용자가 은혜적, 호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질의 금품에 가깝습니다(임금성이 부정).
따라서 사규에 그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는 등의 별도 사정이 없다면 휴가비 요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비나 명절 휴가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해진 사항이 전혀 없고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가비를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서 내용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가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여름휴가비나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것이 의무화 되어있지 않다면 노사간 동의가 없다면 휴가비를 받을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가비는 법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지급여부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특약이 없다면 지급여부는 회사 재량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비나 명절휴가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휴가비가
명시되어 있어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꼭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