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22년 11월 7일에 입사했습니다.
제가 오늘부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카톡이나 그런 증거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구두로 통보하셨습니다) 신고 과정이 궁금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제가 한 번이라도 해고에 수긍한다면(네, 그만두겠습니다 등)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자료(동료 직원 확인서 등)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는 회사의 사직제안에 근로자가 동의한 권고사직과 구별되며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 해고가 성립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한달 전에 해고예고 통보는 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만 두겠다"는 말씀을 하실 경우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고를
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그리고 해고에 수긍하는거와 무관하게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인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수는 없으며 3개월 이상 근속하였기에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해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알았다고 한 것이 해고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해고에 수긍하였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진행되었으면 증거가 없으니 다시 얘기를 해서 증거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