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7월 5일에 입사해서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는 10월 5일에 15일까지만 출근하라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10월 5일 근무 끝나고 통보받은거라서 3개월은 채웠습니다)근무는 10월 15일까지만 하고 월급은 31일까지 쳐서 준다고 하셨는데, 해고예고수당이 있는지도 몰랐고 당황해서 알겠다고 동의했습니다.
모두 구두로 이루어졌고, 녹음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해고예고수당 받기 어려울까요..?
그리고 일하는 중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해달라고 대표님께 직접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마지막 근무 끝나고 요청할 생각인데, 16일치 (10월 6일 ~ 10월 31일) 급여를 받으면 해고예고수당 요청이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노동청을 통한 신청도 어려워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