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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안고 오피스텔 매매 계약시 특약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안고 매매할 때는 세입자의 권리 승계 및 매매대금 지급 구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등기부,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시고 특약으로는 임차인 계약 승계, 보증금 처리, 입주일, 책임 명시를 하셔야 합니다주임사 등록은 선택사항이고 실거주 목적이면 안하셔도 됩니다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에서 서류준비를 하고 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고 세입자가 나가게 될때 보증금준비를 잘해서 내보내고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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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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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후 주소이전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이사 전) 전입신고 안 해도 됩니다원룸 보증금 받을 때까지 기존 주소 유지 가능하고 보증금 받고 주소이전하시면 됩니다위반도 아니고 과태료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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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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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벽지 손상 비용부담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집주인) 부담입니다왜냐하면 이런 벽지 손상은 보통 자연적 노후·시공 문제로 보기 때문입니다단,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찢어진 경우만 임차인이 부담합니다그런데 전세는 대부분 다음 임차인이 도배를 하고 들어오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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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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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굼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종 근린생활 시설은 주로 상가·사무실·학원·카페 등이 들어가는 상업용 건물 용도입니다주택(원룸·다가구·다세대)과는 법적 용도가 다릅니다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 상가인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건물 내부 일부를 원룸처럼 임대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문제는 용도 변경 없이 주거로 사용하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은 건물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고 만든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예시로 상가인데 주거용(원룸)으로 사용하고불법 증축, 다락·베란다 불법 확장,채광·환기 기준 위반,무단 용도 변경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하시고 임대차신고는 계약하고 30일이내에 주민센터에 거래신고 해야 합니다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안하면 과태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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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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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재계약 질문 (가구원 소득 관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그대로 제출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오히려 LH는 일시적·단기 소득 증가에 대해 소명만 되면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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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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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에 관하여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12월 22일까지 임대인이 재계약 거절 또는 갱신 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2026년 2월 22일부터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2년) 성립됩니다집을 매수하는 사람이 등기를 언제 받느냐가 결정적입니다12월 22일 이전에 등기 + 매수인이 직접 거주를 통보한다면 갱신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12월 22일 이후 등기를 한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으므로 매수인도 2년 동안 내보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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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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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에 있다가 전세계약으로 다른 집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전주)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새로 전세계약한 서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전입신고는 현재 또는 앞으로 실제 거주할 장소를 행정상 등록하는 절차로, 기존 임대인(월세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다만 지금 월세집의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집니다그부분을 참고하셔서 월세집을 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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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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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퇴실을 한다해도 원칙은 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야되지만 보증금역시 만기에 줘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고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 식으로 실무에서는 이뤄지고 있습니다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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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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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기간 관련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초일불산은 약정 없을 때 기본 원칙이지만, 임대차계약은 약정 우선이므로 15~15일도 가능합니다갱신 및 연장의 경우 종료일 다음 날부터 2년 후 전날까지 형식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16일~15일 방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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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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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부양하기 위해 어머님이 주소이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 없습니다거주를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자유입니다어머니가 본인 명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소를 꼭 그 집에 두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할머니 집이 1주택, 어머니는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상태가 되지만 단순 주소이전은 세금에 영향 없습니다(단, 향후 어머니 아파트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필요할 수 있으니 별도 검토 가능),세법에서는 무상으로 집을 사용해서 얻는 이익(임대료 상당액)이 크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5년 동안의 임대료 상당액이 1억 원 이하이면 증여세 없습니다,계약서 작성은 필수는 아닙니다단순히 어머님 집에 주소 이전하고 거주하면 무상거주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권장되는 부분은 혹시 향후 세무서에서 임대 여부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무상거주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간단한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하면 좋습니다(A4 한 장, 집주인·거주자 서명만 있으면 충분),무상거주는 주소이전 여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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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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