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국 비규제 지역 주택 구입 문의드립니다.

은퇴 후 별장 용도로 여러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서울에 보유 중인 자가 이외에 속초, 남해, 통영 등 전국 주요 바닷가에 비교적 신축 아파트를 추가로 구매해서 휴식이 필요할 때마다 가려고 하는데요.

  1. 별장용도로 아파트를 구매가능한지?
  2. 실거주를 하지 않고 지내려면, 관할 관청에 어떤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3.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아파트를 취득/보유할 때 보유세 등 부동산이 합산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분리과세가 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파트 구매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할지 별장용도로 사용할지에 따라 달라질듯 보이는데, 본인이 별장으로 쓴다고해서 바로 별장에 따른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원칙상 주거용 주택으로써 두실 경우 주택수에 영향을 주어 1세대 2주택이 될수 있습니다.

    2. 주택을 상시가 아닌 가끔이용한다고 해서 별도 관할지자체에 신고나 허가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장으로써 등록을 할 경우에는 주택수에서는 제외가 되나 별도의 세법기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현실적으로 세부담이 더 커질수도 있기에 두 경우를 비교하여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3.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분리과세가 되어 주택별로 재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인별합산과세는 종합부동산세가 해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컨드하우스 특례 정책이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공시지가 9억이하 부동산을 매입을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1주택 12억 이하 비과세 적용,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 공시지가 12억 이하 취득세 감면 혜택등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별장으로 사용 가능하고 말그대로 세컨드하우스로 활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은퇴 후 별장 용도로 여러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서울에 보유 중인 자가 이외에 속초, 남해, 통영 등 전국 주요 바닷가에 비교적 신축 아파트를 추가로 구매해서 휴식이 필요할 때마다 가려고 하는데요.

    • 별장용도로 아파트를 구매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 실거주를 하지 않고 지내려면, 관할 관청에 어떤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아파트를 취득/보유할 때 보유세 등 부동산이 합산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분리과세가 되는지요?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국에 보유한 주택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즉, 서울 자가 + 속초/남해/통영 아파트 모두 합산해 주택 수와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됩니다. 분리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에 있든 본인 명의 주택은 모두 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제한 없이 얼마든지 구매 가능합니다.

    2. 따로 받아야 할 허가나 실고 절차는 전혀 없습니다.

    3. 합산과세와 분리과세가 혼재되어 작동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서울 자가 외에 추가로 지방 아파트를 매수해

    주말주택,세컨드하우스,은퇴 후 체류용,계절형 거주,장기 휴식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말씀하신 속초,남해,통영등은 대부분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서울 대비 취득세 중과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별도 허가나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주택 수에 포함되느냐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는 전국 합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