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후 신청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은 후 통과가 되면 보증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전세계약서, 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전입세대확인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즉, 잔금 납입 후 신속하게 가입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가입기간은 기관별로 차이는 있으나, 보통 이용하는 허그의 경우 전체 전세기간의 1/2 경과되기전에는 가입이 가능하므로 잔금지급이후에 가입을 하시는게 맞으나, 기간이 정해져있어 급하게 하셔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보증금보호를 위해서는 빠르게 가입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