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한 주택이 속한 지역모두 규제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칙적으로 규제지역 내 2주택자로써 다주택자에 해당이되며, 양도세 규정상 2주택자가 공시지가 1억이하의 집 양도시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주택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쉽게 질문에서는 취득세를 문의하셨는데, 만약 현재주택상태에서 강북의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강북아파트에서는 중과세가 적용될수 있고, 이후 다른 주택구매할 경우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 상태에서는 주택수 배제되어 취득중과세가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로써 광주빌라를 먼저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중과세를 적용되지 않으나, 강북 1주택이 남아있는상태에기에 규제지역내 다른 주택구매시 취득중과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해당 답변보다는 세무사등을 통해 한번더 정확하게 확인하는게 좋을듯 보이며, 중과세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광주빌라 처분 양도세부담 -> 1주택상태에서 강북아파트 양도비과세 처분 -> 무주택상태에서 상급지역 주택구매 방식이 가장 세부담이 적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