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월세 계약 자동 연장 중 이사시 월세 책임은?
전월세 계약의 자동 연장 이후 세입자 사정으로 이주시 월세 지급 책임 기간과 부동산 복비 책임은 언제까지 일까요? 그리고, 전화로 알리고 임대인도 부동산 알아보고 했는데 이외에 공식적으로 문자등을 통해 증거를 남겨야 통보로 인정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 연장 중 퇴거 통보를 하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법적으로 해지되므로 집이 안 나가더라도 3개월치 월세만 내면 책임이 끝납니다. 만기를 채우지 못한 중도 퇴거가 아니라 자동 연장 중 정당한 해지 권리 행사이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는 전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전화 통화는 나중에 집주인이 말을 바꾸면 해지 시점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문자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날짜가 명시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법적 효력은 해지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발생하므로 문자를 보낸 후 집주인으로부터 확인했다, 알겠다 등의 답변을 받아두어야 안전합니다. 팁으로 3개월 계산의 시작점은 문자 발송일이 아니라 집주인이 동의나 확인한 날이므로 이사 결심 즉시 명확한 날짜를 적어서 문자를 보내고 답장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연장이라도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묵시적갱신에 따른 연장의 경우 임차인의 중도해지요구는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자동종료가 되므로 해당 기간이 되면 별도의 패널티 부담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닌 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른 자동연장 혹은 2년미만의 계약으로써 해당기간까지 연장이 된 경우라면 이떄는 임차인 임의대로 해지는 불가하고 임대인동의를 받아 합의해지를 하셔야 하고, 그에 따라 임대인 요구조건에 따라 다음임차인 지급이나 중개수수료 부담, 일정기간 월세부담등의 패널티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어떤 패널티를 부담할지는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을 임대차계약이 진행중일 경우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는 중도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 보증금 받고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묵시적갱신상태일 경우 3개월 기간 동안은 거주를 하셔야 하고
3개월 지난 시점에 보증금 받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임대인이 알아서 하고 3개월만 지나고 나면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전에 급하게 나가야 할 경우는 임차인이 복비를 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 문자나 톡으로 기록을 남기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계약의 자동 연장 이후 세입자 사정으로 이주시 월세 지급 책임 기간과 부동산 복비 책임은 언제까지 일까요? 그리고, 전화로 알리고 임대인도 부동산 알아보고 했는데 이외에 공식적으로 문자등을 통해 증거를 남겨야 통보로 인정되나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된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으며 3개월을 포함하여 거주하는 기간 동안은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았음이 기록으로 확인 되는 것이 필요하므로 통화 녹취나 문자로 확인 회신 등 증빙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비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