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자를 온비드를 통해 선정한 경우 해당 시설 중 일부를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일부에 한하여 사용권을 반납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행정안전부 공유재산 활용 지침에 따르면, 포기·양도·재사용 등은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따라서 낙찰자가 일부 공간을 포기하더라도 출연기관 승인 없이는 새 운영자 선정이 법적 문제 소지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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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소유 주택을 예랑이 전세/매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세대출(버팀목, 디딤 등)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한 대출을 허용해야 합니다현재 집주인(여자)이 남친과 혼인신고 전이라면 남친은 제3자 세입자로 들어가야 합니다하지만 전세금 반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여자가 전세금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면,은행에서는 대출 승인 거절 가능성 높습니다혼인신고 후 공동세대원이 되면, 남친이 대출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 책임으로 처리 가능합니다즉, 혼인신고가 먼저 되어야 은행 입장에서 신용과 상환능력을 합산해 대출을 승인할 가능성이 커집니다매매보다는 전세로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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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기준) 신혼부부 대출vs 첫 집 대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북부 4억대 후반 아파트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무주택혼인 예정이라면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 신혼부부 우대 조건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먼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일반 디딤돌보다 LTV/금리/한도 측면에서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혼인신고는 신혼 부부 우대 조건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지금 혼인신고 계획이 있다면 그 일정을 공식 신청·입주 예정일 기준에 맞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약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그래도 신혼부부 대출(정책모기지)을 활용하면 시중 주담대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어 이쪽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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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지원임대아파트입주조건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LH청약센터에서 모집공고문을 보면 해당 공고의 정확한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중요하다면 입주자 모집공고·입주 예정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연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이면 I유형 대신 II유형 또는 다른 유형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LH 사이트 들어가서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확인해보고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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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사나 정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공신력 있는 언론, 정부기관, 학술지, 전문가 단체인지 확인합니다URL 도메인도 참고:.gov, .ac.kr 등은 일반적으로 신뢰도 높다고 합니다.co.kr, .com 등은 신뢰도가 매체별로 다르므로 추가 검증 필요하다고 합니다또 날자가 언제인지 오래된 뉴스나 데이터가 최근 사건처럼 다시 공유되는 경우도 있어서 최신 정보를 확인할 때는 발행일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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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 시작이 되면 약 10년간 집을 매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0년 동안 무조건 못 하는건 아닙니다단계가 진행될수록 팔기 어려워진다가 맞습니다특히 중요한 기준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 사실상 묶인다로 보시면 됩니다초반 3~5년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매도 가능하고중반부터 조건부 거래가 되고후반(관리처분 이후)에는 거의 거래가 막힙니다그래서 사람들이 재개발 들어가면 묶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법적으로 완전히 10년 묶이는 건 아니지만,후반 단계로 갈수록 내 집을 원하는 조건으로 팔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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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어떻게 들어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95년생,무주택,결혼예정일때는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신청가능하고 지금이라면 청년자격으로 행복주택에 신청할수 있습니다우선,LH 청약센터 회원가입,관심지역 설정,공공임대 알림 설정, 해서 그지역에 공고문이 뜨면 본인에게 맞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LH 공고 확인 → 소득/자산 맞으면 신청 → 당첨되면 저렴하게 거주 가능합니다그러니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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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시 세금이 어느정도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차익이 없으면 세금은 거의 없고, 실제 손해는 취득세와 등기이전비,부동수수료,기타비용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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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대리인 계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계약서 당사자(인적사항)란에 대리 관계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반드시 준비:아들 위임장 (인감날인)아들 인감증명서(가능하면) 가족관계증명서당사자란에 아들도 넣고 + 대리인 표시까지 해야 완전한 계약입니다특약만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분쟁 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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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내용증명 질문 드립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들 지분은 대리인 표시를 반드시 따로 해줘야 합니다매도인:아버지 (본인)아들 (대리인: 아버지)즉, 아버지는 본인 + 아들 대리인 두 역할로 들어갑니다단순히 특약에 아버지가 대리함이라고만 쓰는 건 부족하고,계약서 당사자 표시란(인적사항란)에 대리 관계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수 서류:아들의 위임장아들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과 일치)(보통)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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