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지원임대아파트입주조건알고싶어요

현재조건직장10년근무연소득5000만원

무주택자.차량은아반떼md4대보험가입되있구요

LH입주하고싶은데요

신혼부부.사실혼 결혼햇구요

혼인신고아직않햇어 혼인신고해야만입주가능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임대아파트의 경우 무주택자 기본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엄격하게 보게 됩니다.

    신혼부부 대상으로 임대아파트를 보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되어져야 자격이 가능하게 됩니다.

    LH임대아파트 마다 조건이 다 다르고 또한 가점등에 주택청약저축등의 자격을 볼 수도 있으니 LH홈페이지등에 들어가셔서 자격조건을 검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수시로 예비모집인을 모집하고 있으니 수시로 들어가서 자격사항을 점검을 하고 해당이 될 경우 청약을 도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 하시는 조건이라면 LH 임대 지원은 충분히 가능한 조건으로 보여지고, 어떤 유형으로 넣을건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증명이 되어야 가능한데 사실혼 관계이시다 보니 지금으로서는 인정이 안될 것 같습니다. 혼인 신고를 먼저 하신 후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을 하시는게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청약센터에서 모집공고문을 보면 해당 공고의 정확한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중요하다면 입주자 모집공고·입주 예정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이면 I유형 대신 II유형 또는 다른 유형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LH 사이트 들어가서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확인해보고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도 LH공공임대주택 신청과 입주가 가능합니다.

    현재 사실혼 상태라면 입주전까지만 혼인신고를 마칠 것으로 한다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소득 기준도 충족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