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등기부등본 내용 해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계획승인일(2001)은 이 토지가 개발사업 대상이 된 법적 근거가 생긴 날이고,등기 접수일(2008)은 행정기관이 실제로 해당 토지에 처분제한(소유권금지)을 등기부에 올려 기록한 날입니다권리가 발생한 날과 등기를 기록한 날은 다릅니다그리고 개발사업에서는 이 차이가 수년~10년씩 나는 것이 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1
5.0
1명 평가
0
0
여러분들은 지금 현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말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요즘 많은 분들이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서 숨이 막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예전에는 몇백 원이던 것들이 이제는 기본이 몇천 원, 몇만 원이 되어버렸고, 특히 먹거리·교통·주거비처럼 매일 쓰는 항목이 올라버리니 체감물가는 실제 통계보다 훨씬 더 높게 느껴질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느끼는 답답함, 참담함은 너무나 정상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1
0
0
현 시점에서도 청약을 준비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질문자님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내 집 마련 + 실거주를 원하는 실수요자라면 지금 청약 준비를 계속하는 건 합리적 선택입니다다만 대출 + 자금 여력이 월 상환/관리비 감당 여력이 될수 있는지 당첨 후 생활 계획을 현실적으로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반대로 단기적인 재테크 목적이거나, 대출 부담이 크거나 소득이 불확실하다면, 조금 관망하면서 자금 마련 또는 시장 동향 확인 후 도전하는 게 무난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1
0
0
아파트 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동거인도 신청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특공 기본 조건 생애최초 특공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세대(주민등록표등본상)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보통은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동거인 포함 가능)이 신청 자격에 들어가지만,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그리고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세대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그 외에 청약통장 가입 및 예치금, 소득(및 자산) 기준, 과거 주택 소유 여부 등 여러 요건이 함께 따릅니다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하 생애최초 특공)제도 기준을 보면, 질문자님이 말한 상황은 거의 당첨 자격이 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만약 혼인신고를 먼저 한다면 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혼인 중 + 무주택 세대 조건이 맞춰질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1
0
0
무주택자 세대주 및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아니라 동거인(세대원)이라면 세대주만 신청 가능 공고라면 신청 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 또는 세대가 작고 저가의 비아파트(예: 작은 빌라) 1채만 소유 중이라면 최근 제도(2025년 기준)에서는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비아파트 + 공시가격/면적 조건 + 1채만 보유인지를 공고 기준과 등기/공시지가 기준으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청약 공고문이 가장 중요하니 확인을 잘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1
0
0
등기부등본 '갑구'에 관한 내용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 계약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1월 7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는 불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거래대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는 형태입니다소유권 금지 사항이 말소된 1월 28일 이후에 등기를 해야 실제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따라서 1월 7일 매매 계약은 계약상 거래일 뿐,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1월 28일 이후입니다거래 자체는 계약 시점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금지 사항 말소 후에야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30
5.0
1명 평가
0
0
월세 거주중인데 보일러 열교환기떄문에 교체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 보일러 열교환기, 난방기기 등은임차인의 일상적인 사용·관리 범위를 초과하는 설비입니다고장 시 임대인이 수리·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 법 원칙입니다임차인이 배상해야 하는 경우는?임차인의 과실 또는 고의 파손이 증명될 때만입니다보일러를 많이 틀었다는 것은 정상 사용이며 과실이 될 수 없습니다반대로 보일러가 얼어 터졌다고 주장하려면집주인이 얼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보일러 AS 기사가 판단 기록을 남기면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현재 기술자(AS기사)가 언 것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임차인 과실 주장은 거의 성립되지 않습니다이런 부분을 임대인께 문자로 보내시고 답이 없으면 세입자가 수리 또는 교체 진행하시고영수증 + AS 기사 진단서 보관하고 비용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그래도 안 주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서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1.30
0
0
계약금지급후 조정지역지정되면 대출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2025년 기준 일반적인 대출 규정 방식)을 바탕으로 정리한 진짜 실무 기준입니다핵심은 계약일이 아니라 대출 승인일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조정지역 지정 전에 이미 대출 승인(정식 승인)을 받았다면?그대로 70% 적용됩니다조정지역 지정과 상관없이 승인 당시 규제 기준이 유지됩니다,조정지역 지정 전에 대출 승인을 못 받았다면?조정지역 규제가 적용되어 LTV가 50~60%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70%가 아니라 조정지역 기준 LTV로 계산되어 잔금이 모자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유예기간 있는 경우 유예기간 내 승인 시 70%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30
0
0
생애최초시 경매로 서울 지역 낙찰시 실거주 의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 최근 기사에서는 토허구역 내 아파트라도, 경매로 낙찰받으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일반 매매가 아니라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는 경우는 토지거래허가 , 실거주 의무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일반적 해석입니다때문에, 최근 서울 경매 시장이 규제 회피 + 갭투자 가능 틈새로 주목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1.30
0
0
계약갱신권을 1회 사용 했다면 다음번 계약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오를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권청구권을 쓸때는 5%만 올릴수 있지만 한번 사용했으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기간에 맞춰서 재계약 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30
5.0
1명 평가
0
0
28
29
30
31
32
33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