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시원 입주로 전입신고/세대주 등록 여부 시 고려 사항

안녕하세요 유주택세대원이라 생애최초 인정을 받기 위해 무주택세대주로 세대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원룸을 구하는게 어려워 고시원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생각했는데

1. 고시원 거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2. 고시원 계약 전 사장님에게 무엇을 확인해야하는지

답변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원이라도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결혼을 했거나 중위소득 40% 이상이 되어야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시원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주택세대원이라 생애최초 인정을 받기 위해 무주택세대주로 세대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원룸을 구하는게 어려워 고시원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생각했는데

    1. 고시원 거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세대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2. 고시원 계약 전 사장님에게 무엇을 확인해야하는지

    ==> 전입신고 가능한지를 사전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원의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 가능한 고시원으로 구하시면 되고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도 해야 되지만 나이가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30세 미만일 경우는 중위소득 50%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고시원 자체는 전입신고, 세대주 인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시원도 사업장, 관리 방식에 따라 전입, 세대주 처리가 달라지므로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및 세대주 가능 한지 사장님에게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원도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간주되어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거주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고시원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전입신고가 반려되거나 추가적인 거주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시원에 입주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인지, 거주 사실 확인서나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를 원활히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혜택을 위한 무주택세대주 자격은 주민등록상 독립된 세대원으로 등록해야 하므로 다른 세대원과 분리되어 단독 세대주가 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시원 전입신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요건과 제출 서류는 주택청약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이나 관할 관청에 미리 유선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원 전입으로 세대분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생애최초 인정까지 이어지는지는 꽤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주소만 옮긴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고시원도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이면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주로 분리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생애최초 인정 기준은

    형식상 분리가 아니라 실제 독립 세대인지를 봅니다

    ,인정 가능성 높이는 요소

    고시원에서 실제 거주,건강보험 / 소득 / 생활이 독립,일정 기간 유지하면 인정될수 있습니다

    고시원 계약 전 꼭 확인할 것은

    ,전입신고가 되는지와 다른 사람도 전입이 되어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전입 불가나 건축물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지 꼭 확인해보고 계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원도 실제 거주하는 곳이라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가 가능하여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지자체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실거주 여부를 까다롭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 관리자에게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반드시 문의하고 주민센터 제출용 입실확인서나 계약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독립된 주거 형태와 잠금장치가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며 우편물 수령 및 실거주 확인에 문제가 없도록 협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민등록법 제 16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