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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각 위험해졌다는데 특히 어떤 상황에서는 절대 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전세가격이고,전세가를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요인이 바로 공급(입주물량)입니다입주물량 많은 지역은 갭투자 최악의 조건입니다전세가율이 높으면 갭이 적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폭락 시 더 큰 위험을 의미합니다전세가율이 높다,낮다보다 최근 1~2년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전세는 매매보다 수요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는 시장입니다인구 감소,일자리 부족, 대기업 철수,학군 인기 약화,고령화, 지방 중소도시 이런 지역은 전세 수요가 먼저 빠지기 때문에 전세가 하락하면 갭투자 위험이 커집니다이런부분을 고려해서 투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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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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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확정 총회 가결되기 위한 정족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고 복잡합니다상황에 따라 다르고 기본은 과반이지만, 사업비 증액 등 중대한 변경 에는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약 추가 비용 없이 예정된 안건이라면 과반 찬성으로 통과 가능하지만 사업비 증가, 조합원 분담금 증가 등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커지는 안건이라면 법률과 판례 해석상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 (특별결의) 을 확보해야 안전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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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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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중형이 중대형보다 가격이 비싸고 하더라구요 왜 그런거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은 전용 59~84㎡가 가장 거래 비중이 높고 수요가 폭발적입니다3~4인 가족이 가장 선호하는 표준 평형이고대출 규제 하에서 구매 가능한 범위입니다세제·대출·청약 규제 등 정책이 중형에 집중되어 있고 신축 공급의 대부분이 중형입니다수요와 공급 구조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평형이 중형입니다서울은 중형이 전형적인 황금 평형이어서 가격이 중대형보다 더 높게 보이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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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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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대지권'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대지권이라는 별도의 새로운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소유권 + 대지권이 결합되어 표시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대지권은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전유부분(내가 소유하는 호실)을 소유하기 위해 함께 가지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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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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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를 살고있는 신혼부부의 현재 상황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신혼부부 재무 상황은 절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2년 뒤 역세권 10억대 실주거 매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불안감보다 꾸준한 자산 축적 ,타이밍 조절이 훨씬 중요합니다9~11억 아파트 (자기자본 6.5억 + 대출 3.5~4억)1순위 기흥역 역세권2순위 동탄역 역세권3순위 망포·영통2년간 400씩 모아 자본금을 확보후에 선택지를 찾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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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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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3억5천 부동산복비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또는 환산액이 1 억 ~ 3 억 미만: 상한 0.3% 3 억 ~ 6 억 미만: 상한 0.4% 이 요율은 상한선이고, 실제로는 중개사와 협의로 조금은 낮출 수 있습니다보증금 3.5억 × 0.4% = 약 140만 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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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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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할 때 아파트와 오피스텔 중 어떤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시세차익(가격상승) 중심 투자는 아파트가 훨씬 유리합니다서울·광역시 핵심 지역이면 상승 확률이 높고학군/역세권/재개발 가능성이 핵심 변수입니다아파트는 실거주 수요가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학군 , 인프라 , 역세권이 가치 상승의 폭이 큽니다,월세 안정 수익 중심 투자은 오피스텔이 더 적합합니다업무지구·대학가·1인 가구 밀집 지역이고 공급 리스크만 피하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합니다오피스텔은 출퇴근 편의성이 핵심이고핵심 업무지구와 가까울수록 공실 위험이 낮습니다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으니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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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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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월세로 달라 연락온거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거절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아 있다면 집주인은 월세 전환이나 퇴거를 강제로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즉, 임차인(질문자님)의 동의 없이는 전세를 월세 전환이 불가능합니다계약기간 동안은 기존 계약조건을 유지할 권리가 있어 월세 전환은 어렵다고 계약 만료일까지는 전세 조건 그대로 거주하겠다고 문자로 정중히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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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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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전입을 아직 못했는데, 보일러는 돌아가는 상황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보일러가 돌아가더라도, 전 세입자에게 요금이 청구되지는 않습니다또한 다음 주에 도시가스 전입 처리하면서 사용분을 본인 부담으로 정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지금 사용한 가스는 모두 새로운 사용자의 사용분으로 처리됩니다전 세입자에게 청구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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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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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기 안넘겼는데 퇴거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총 연체금 105만 원은 이미 월세 2기(90만 원)를 넘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계약해지 및 퇴거요청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집주인이 이미 연체 2기 이상이 된 시점에 해지의사(퇴거요청)를 표현했다면,그 이후에 일부를 낸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계약해지 사유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집주인이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미 해지 사유가 존재한 후에는 뒤늦게 일부 납부하더라도 집주인이 퇴거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집주인이 협의로 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법적으로는 해지 가능하지만,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집주인이 기다려주거나 분납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해결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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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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