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청구권 vs 그냥 연장 합의ㄱ

제가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곳 입주를 1년 7개월뒤 해야해서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안하고

1년7개월으로 계약연장을 해야할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을 하는게나을지

고민이 됩니다

어떤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좋은가요?

계갱을 사용하는것이 낫자면 어떤식으로 중도해지를 해야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하게 되면 2년간 계약 기간에 묶이게 되고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복비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됩니다.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중도해지를 하고 싶을 경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고 복비 책임 없이 통보 후 3개월 뒤에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곳의 입주계획이 확실하고 보증금/월세 등의 조건이 동일하다면 1년 7개월로 협의에 의한 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이나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월세의 5%이상 인상이 있거나 계획이 유동적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 좋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의한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면 필요한 시기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시 법에 따라 중도해지에서는 임대인이 통보 받은 3개월뒤 계약이 자동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처럼 계약자체를 1년 7개월로 연장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지만 이렇게 계약을 하기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로도가 높아질수 있고 이후 계획이 변경될 경우 기존2년보다 5개월 빠르게 퇴거할수도 있어 임차인 입장에서 여유를 가지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 어떤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좋은가요?

    계갱을 사용하는것이 낫자면 어떤식으로 중도해지를 해야하나요?

    ==>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냐 나중에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으로 퇴거를 해야할 시점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 보다는 기간에 맞춰 합의 연장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계약기간을 원하는 기간에 맞추어 설정이 가능하다면 만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퇴거가 가능하지 때문에 향 후 퇴거에 따르는 고민을 덜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임대인 입장에서도 시기에 맞춰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입장에서도 리스크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기간도 짧은편이 아니라 임대인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니 임대인분과 잘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방법은 내용증명이나 문자 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사 날짜를 고려하여 퇴거 예정일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 연장시에는 중도 해지권이 보장되지 않아 만기 전 퇴거 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 답변드렸는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갱권 쓰고 1년 7개월에 나가려면?

    일반적인 중도퇴거이고 가장 흔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1년 7개월 살고 이사 하겠다고 집주인에게 3개월전에 미리 통보합니다

    새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협의하면

    보증금은 새 세입자 들어오면 반환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7개월 연장을 원하시면 갱신청구권으로 보호받으며 유연하게 해지가 가능해 더 좋다고 보여지며 합의 연장은 임대인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