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 만기일에 이사의지가 없어보일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말로 여러 번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통지는 내용증명입니다이미 5~6개월 전 구두로 통보했고 지금이라도 즉시 내용증명 발송하는것을 권장합니다 내용 핵심은 전세계약 만기일,임대인의 실거주 예정 사실,계약 갱신 거절,만기일에 주택 인도 요청이게 있어야 나중에 임차인 귀책이 명확해집니다보증금은 만기일에 준비된다는 점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세입자가 버티는 가장 흔한 이유는 보증금 못 받을까 봐 입니다만기일에 전액 반환 가능,이사 나가시는 즉시 지급,가능하면 계좌·대출 진행 상황을 설명하시면이 말 한마디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먼저 이런진행을 하시고 상황에 따라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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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줄때 외국인 신원파악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등록증과 여권으로 신원 확인을 하시고체류기간 임대차 기간이 이상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계약서엔 영문 이름 그대로 기재하시고전입신고 가능하면 오히려 안전합니다특약으로 출국·체류 관련 책임 명시하세요임차인은 체류자격 상실 또는 출국 시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한다.체류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임차인 책임으로 한다 라는 특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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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있는데요 집이야기햇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은 농담·과장된 표현이고, 비꼬거나 무시하는 말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다만 맥락에 따라 뉘앙스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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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투자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포기를 각오했으면 취소가 가능합니다취소 전에 새 계약하면 다물건 리스크가 있을수 있으니 조합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재개발은 조합 규정이 핵심이라 반드시 기존 계약을 완전 해제 후 새 계약을 하시는게 좋을수 있습니다재개발은 지역·조합·단계(관리처분 전/후)에 따라 규정이 크게 다를수 있으니 규정을 화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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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안고 매매 진행 순서 및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에서 세입자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전세 만기일에 맞춰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또는 전세퇴거자금대출) 실행을 하면대출금 2.5억은 세입자 계좌로 직접 송금하고본인 자금 2.5억은 본인이 세입자에게 송금합니다은행은 ,전세계약서,전입신고·확정일자,세입자 계좌를 확인한 후 반환 목적일 때만 대출 실행합니다전세 만기 1~2개월 전에는 반드시 은행에 사전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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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투룸이라고 방보고 가계약했는데 절반공간은 베란다를 확장한것입니다 보증금 늘리고 월세낮출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난방이 되지 않는 공간은 실질적인 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베란다 확장 공간은 법적으로 주거 전용면적이 아닐 수 있고 겨울철 사용성이 현저히 떨어질수 있어서 투룸 기준 임대료와 체감 가치가 다를수 있습니다계약서 쓰기전에 이런부분은 협의를 할수 있습니다부동산에 먼저 얘기해서 협의를 유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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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 대출이 3년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이 3년만에 최대폭으로 올라간 이유 ,시장 금리·COFIX 기준 급등,주택 거래 증가로 대출 수요 확대,금리 상승 전망에 따른 대출 선호 심리,대출 규제 변화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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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남단에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했는데요 경제 자유 구역이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와 국제적인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일반 지역보다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혜택을 집중적으로 주는 특별한 지역입니다외국 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들어와서 사업하기 좋게 세금·규제·행정 절차를 확 줄여준 지역이라고 이해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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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할 때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보통은 6개월간 연장을 해주시는분도 있는데만약에 안된다고 할때는 1년이나 2년으로 해놓고 기간이 됐을때 방을 빼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그때는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시기에 맞게 빼고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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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 계약 및 중소기업 대출연장 날짜관련하여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LH 일반적으로 계약서 발급 일정이 정해져 있어 예외 발급이 어렵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특수한 사유(금융권 대출 연장 등)가 있으면 예외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LH에 공식적, 서면 요청: 조기 계약서 발급 요청,은행과 사전 협의: 계약서 미발급 사유로 연장 예외 처리 가능 여부 확인,증빙 자료 준비: 금융피해 가능성, 대출 만기 증빙, LH 계약 일정,가능하다면 직접 LH 담당자 방문 후 서류 확보핵심은 계약서가 없으면 대출 연장이 불가한다는 금융 피해 발생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LH와 은행 모두에게 제시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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