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줄때 외국인 신원파악은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 월세로 임대줄때 외국인 신원파악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몽골인이고 신분증은 있어요 어떤절차로 확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 신분확인은 보통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등록증의 경우는 우리나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신분확인 효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외국인이 어떠한 사유등으로 인해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실증명 발급의 경우 위임 신청이 가능하고, 여권정보로도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에 이를 통해 신원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월세로 임대줄때 외국인 신원파악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몽골인이고 신분증은 있어요 어떤절차로 확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을 가지고 신분을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이 있으면 외국인종합 안내센터 (hikorea.go.kr 또는 국번없이 1345)에 접속하거나 전화하여 손쉽게 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 없이 3개월 초과하여 체류하게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으로 신원 확인을 하시고
체류기간 임대차 기간이 이상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엔 영문 이름 그대로 기재하시고
전입신고 가능하면 오히려 안전합니다
특약으로 출국·체류 관련 책임 명시하세요
임차인은 체류자격 상실 또는 출국 시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체류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임차인 책임으로 한다 라는 특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이나 비자 등과 함께 여권등을 종합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에게 아파트 월세를 임대할 때 신원 파악은 주로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으로 진행하며 체류 자격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몽골인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면 외국인등록증에 등록번호, 국적, 체류 자격을 검토 해 합법 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에 등록번호 대신 외국인 등록번호 기재 후 계약 30일 내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 세입자의 경우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을 직접 받아 이름, 번호 체류 기간을 확인하시고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등록증 유효성 조회가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을 체류 기간 이내로 맞추시고 보증금 반환 계좌, 제3자 연락처, 자동 해지 조항 등을 명시해 두시면 출국 리스크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