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사는데 계약 만료 한달 앞두고 이사할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일까지 월세 다 내는 건 문제 없습니다하지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돈으로 보증금 준다는 구조는 위험합니다이사 먼저 나가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받기 전에 전출이나 열쇠 반납을 먼저 하시면 안됩니다되도록 보증금을 받고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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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특약사항 반환못받나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저 특약이 있다고 해서 보증금을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닙니다질문에 적어주신 특약은 위험을 알고 계약했다는 확인 조항에 가깝습니다보증금 반환을 포기한다는 조항은 아닙니다경매 시 선순위 권리 때문에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걸 인지했다는 내용입니다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강제경매 개시 통지서가 왔다는 건 이미 집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이제 중요한 건 질문자님의 순위와 대항력입니다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제 거주 이 3종 세트가 있으면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가능하면 법률구조공단 / 주택임대차 상담센터 / 변호사 무료상담을 통해서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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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연장계약 후 해지하고싶은데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는 연장계약을 일방 해지하기 어렵지만,집주인이 동의하면 언제든지 해지 가능합니다임대인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거주가 어려워졌다고 이사를 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려보세요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주면 집주인 입장에서도공실만 안 생기면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의외로 협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부동산 여러곳에 방을 내놓고 빼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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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다가 매매매물 가격 내린다햇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인이 말린다고 해서 꼭 이상한 건 아닙니다앞선 매물 + 문의 흐름이 있으면 잠깐 관망 전략도 충분히 합리적입니다다만 명확한 기준 없이 미루면 경계를 해야 하지만 최소한 공인중개사 욕심때문에 미루지만은 않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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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 2층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은 세입자가 집을 사용하고,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보증금입니다따라서 전세금을 바로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는 것은 일반적인 전세 구조에서는 위험합니다부모님 집이라도 서면 기록 없이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실적 방법은 전세금 일부를 리모델링 비용으로 활용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됩니다세입자가 부담한 리모델링 비용은 전세금 일부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기재하시고리모델링 완료 후 영수증 첨부 + 집주인 확인 서명이 필요합니다완료 후 전세금 반환 시 안전하게 보호됩니다구두 약속만으로 하지말고 부모님 집이라도 반드시 서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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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만기 연장 시 소득(목적물 유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금액 유지, 목적물 변경 없고, 연 소득 5천만 원이면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연장에서 소득 심사시 걸릴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은행마다 내부 규정이 조금씩 다르므로만기 연장 신청 전 은행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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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와 사실혼관계시 생애최초 주담대 대출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혼인신고 안 된 상태에서는은행에서는 아내 단독 신청 시 배우자 주택 포함 여부가 불확실합니다하지만 세대주/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보면아내가 세대주로 단독 세대 구성하면 1주택자인 남편과 분리 심사 가능합니다단, 대출 심사 시 은행에서 사실혼 여부, 세대 분리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것으로 봅니다입주 시점 1~2년 전부터 주민등록 세대주 분리해서 대출 상담을 준비하시고은행마다 기준이 다르니 여러 은행에 사전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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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임차권등기 해결하려는데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전세대출은 세입자가 받는 대출입니다지금 상황은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상태라 전세대출로 해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경매로 넘어가지 않게 임차인과 협의를 잘해야 합니다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찾거나 매도를 해서 해결을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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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합격하면 바로 개업할수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만 하면 바로 개업은 안 됩니다다만 별도의 수습·실무연수 의무는 없고,등록 절차만 마치면 바로 개업은 가능합니다공인중개사는 자격사 + 영업 등록업 성격이라시험은 진입장벽이고, 이후는 행정 등록 중심입니다다만 실무 리스크 때문에 바로 개업 안 하는 사람이 더 많고 배워서 개업은 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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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의 집에 전세 거주 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시세 대비 너무 싸면 세법상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가족 간 전세는 시세보다 싸도 차액 × 4.6%가 연 1천만 원 이하면 세법상 문제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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