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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부양하기 위해 어머님이 주소이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 없습니다거주를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자유입니다어머니가 본인 명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소를 꼭 그 집에 두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할머니 집이 1주택, 어머니는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상태가 되지만 단순 주소이전은 세금에 영향 없습니다(단, 향후 어머니 아파트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필요할 수 있으니 별도 검토 가능),세법에서는 무상으로 집을 사용해서 얻는 이익(임대료 상당액)이 크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5년 동안의 임대료 상당액이 1억 원 이하이면 증여세 없습니다,계약서 작성은 필수는 아닙니다단순히 어머님 집에 주소 이전하고 거주하면 무상거주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권장되는 부분은 혹시 향후 세무서에서 임대 여부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무상거주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간단한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하면 좋습니다(A4 한 장, 집주인·거주자 서명만 있으면 충분),무상거주는 주소이전 여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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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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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에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어느 선까지 고쳐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을 계약 당시의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즉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장이나 하자를 고쳐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책임지는 대표적인 수리 항목보일러 고장,수도·하수도 문제(누수, 배관 막힘 – 세입자 과실 제외),전기 설비 문제(누전, 콘센트·차단기 문제 등),창문, 문짝 파손 및 기능 문제벽, 천장 누수, 결로 심한 상태,집에 기본 포함된 가전(빌트인 에어컨, 전기쿡탑 등) 고장 이런부분은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세입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설비이면 임대인 의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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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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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로 들어가면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 분리는 주소가 동일한 한 호(예: 아파트 한 가구) 안에서도 가능합니다다만, 행정상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실제로 따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고 판단 가능해야 하고 전입신고 시 같은 집이지만 다른 세대 구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한 아파트(같은 호수)에서도 처가 세대와 별도 세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별도 세대로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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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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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시 중도금 및 세입자 이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을 매도인에게 먼저 주는 구조는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매수자가 떠안는 형태라서, 절대 말만 믿고 진행하면 안 됩니다중도금을 1월 중순에 미리 주려면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문구는 중도금 지급은 ①세입자의 실제 명도 완료 + ②전입신고 말소 + ③열쇠 인도 완료 시 효력이 발생한다이 조건이 불이행될 경우 매도인은 중도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이렇게 작성하면, 현재 주는 중도금은 가불이 아니라 세입자 퇴거 성공 시에만 유효한 중도금이 됩니다가능하면 세입자 퇴거확약서(명도확약서)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이런 조건으로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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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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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한 공간 세대분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같은 주소, 같은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점은, 행정적으로나 실제 생활 면에서도 완전히 독립된 거주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단순히 만 30세 이상이라는 조건만으로는 세대분리가 자동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주거 공간의 실제 분리 + 생계 독립이 중요합니다만약 1층/2층을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했고, 실제 생활이 독립적이며, 공과금·생활비·식비 등이 명확히 분리된다면 세대분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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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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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코로나 시기에 지식산업센터 분양은 어떻게 인기를 얻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코로나 초기에는 기준금리가 0%대였고 대출금리가 2%대였던 시기였습니다빌려서 부동산 사면 무조건 수익이라는 분위기가 시장에 가득했습니다그때 가장 쉽게 접근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이 바로 지식산업센터였습니다그래서 돈 적게 들고 사고, 전세처럼 세입자(기업)를 들여 임대 수익 받는다는 이미지가 확 퍼졌고그 당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취득세를 거의 안 내고 사는 건 지산뿐이다라는 말이 많았습니다분양 업계·브로커들의 과장된 투자성 광고가 난무했고 김부장 드라마처럼 분양형 상가와 비슷한 방식의 과도한 영업도 존재했습니다지식산업센터는 본래 기업이 입주하려고 사는 건물인데 그 시기엔 투자상품화되어 버렸습니다그래서 지금 분양 사기, 공실, 대출 부담 증가 등으로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이 많아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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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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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때메 미치겠어요 진짜 도움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에게 반드시 말해야 하고, 심한 경우에는 중도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걱정하시는 3개월 동안 말 안 한 것은 결정적 문제가 아닙니다바퀴가 처음부터 있었고, 점점 심해진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원시적 하자 책임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지금은 하자 통보 의무가 아니라 문제 해결 협조 요구의 단계입니다오히려 빨리 말해야 임대인의 책임이 분명해집니다바퀴벌레는 꾸준히 소독을 해야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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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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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 수습기간 급여 소득산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HF는 1년 미만 재직자는 최근 3개월 급여 × 12개월로 연소득을 계산합니다수습기간 급여도 그대로 반영됩니다수습이라 낮게 받은 금액이면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근로계약서상의 연봉은 HF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단, 급여가 정상 지급된 후 3개월치가 쌓이면 그 평균을 적용합니다,이전 직장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1년 미만 재직자는 현재 회사의 최근 3개월 지급 급여만 인정합니다,12월 정상급여를 받으면, 10~12월 3개월 급여 평균으로 다시 산정 가능합니다12월 정상급여가 충분히 높다면 대출한도가 올라갈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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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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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계약 중도해지 보증금 정산문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곰팡이의 주된 원인이 건물 하자(누수, 구조적 문제 등)라면, 임대인이 수리·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차인에게 도배비·곰팡이 제거비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특히 6년 이상 장기간 거주 후의 도배·바닥재 노후는 통상적 손모(정상적 마모)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더 어려워집니다위약금만 내고 나가더라도 보수비는 별도로 부당 청구하기 힘든 상황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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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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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개월 안남기고 세입자가 조기퇴거 통보, 임대인 손실 부담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조기퇴거를 통보한 경우, 계약해지의 효력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하며, 그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 의무도 없고,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의 차임(또는 전세라면 임차인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통보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그 일정에 맞추라는 대응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그런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은 일찍 나가고 싶으면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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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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