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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서 전세연장(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는 없습니다쌍방계약으로 특약에 잘기재하시고 두분이서 협의잘하셔서 계약서에 날인하시면 됩니다금액변경이 있으면 거래신고하시고 세입자 확정일자 다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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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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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보증금액 상향 요구에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면 2년전계약 그대로 임차인은 주장 할수있습니다하지만 협의로 조금은 올려주기도 합니다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보니 임차인이 주장을 하면 어쩔수는 없습니다그러나 협의가 우선이긴 합니다협의잘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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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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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융자금이 있는데 전세보증보험 들면 괜찮은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융자금과 전세금을 합쳤을때 한도가 넘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수 있습니다그래서 계약하시기전에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 상담해보시고 전세를 선택할때도 100%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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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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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는 전세 보증금을 많이 준다는 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는 보증금이 조금부족할때. 월세를 조금내고 얻거나 완전월세보다는 보증금을 많이내고 월세를 내거나 그런상태를 반전세라고 편하게 말합니다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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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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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으로 이사가려고 하는데요 돈이 얼마나 필요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의 최대 80%까지 가능한데 그집이 불법건축물이 없어야하고 본인의 소득과 신용에따라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계약서 쓰기전에 은행에 상담받아보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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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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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실수로 열흘 전에 먼저 보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러면 문자로 월세를 미리 보냈다고 다음달부터는 제날자에 보내겠다는 문자를 살짝 보내세요그러면 근거로 남아있으니 이해 하기가 쉽습니다편안한저녁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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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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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는 경우인거 같습니다매매가에서 전세금을 빼고 잔금처리를 할경우에는 전세금을 중도금으로 처리합니다어찌됐건 매매가에서 잔금처리까지 잘해서 등기이전까지 잘 마무리하면 됩니다부동산과 잘협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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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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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전세 재계약연장일인데 확정일자 미리 받나요? 아님 주말 지나고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 연장시 금액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확정일자 다시 안받으셔도 됩니다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재계약이면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평일에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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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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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후 집주인 전세금 반환을 못하고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라고 하면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집을 내놓아도 만기가 되서 나가는거라 임대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합니다빨리 방이 빠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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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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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만기가되도 방이 안나가고 임대인도 보증금을 돌려줄수가 없는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많이 신청하십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집을 집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그때부터 서두르십니다그렇지 않다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세입자가 독촉을 하면 전세가격을 좀내린다거나 임대인쪽에서는 어떻게든 방을 빼려고 노력하십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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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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