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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6

전세 이사 날짜에 관한 질문 여러가지 질문 입니다.

3월 24일에 전세 만기가 됩니다.

주인분은 다른 세입자가 들어 오지 않으면 돈을 미리 줄 수

없다는 입장이구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3월 25일 이후 입주 가능 하다 합니다.

주인은 3월 25일날 바로 이사나가라는 입장이구요.

이번주 안에 언제 이사 나갈지 알려주지 않으면

다른집을 알아 본다는데

만약 이 계약이 무산되면 저희 책임도 있나요?

상대방은 가계약도 걸지 않은 상태이고

저희도 이사갈집 날짜를 맞춰야 하는데 아직 연락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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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상엽 공인중개사24.01.26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이사 날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일에 이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다른 집을 구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배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을 존중하고,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이사 시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사 날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분쟁이 발생한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은 임대차 관련 전문가들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은 무료이며,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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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3월25일에 나가라고 하면 그날자에 나가겠다고 하고 다음집을 그날자에 맞춰 다음집을 얻으시면 됩니다

    나가는거 봐가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낭패를 안봅니다

    먼저 계약을 해버리면 날자 맞추기가 쉽지 않으니 집이 나가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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