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후 특약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재작년에 월세 계약을 하고 작년에 계약이 끝날 시기에 집주인분이 보증금은 그대로 하고 월세만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이라 잘 몰랐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게 맞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번에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하면서 제출 서류를 내는데 월세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월세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 특약사항에 자필로 작성하고 임대인, 임차인 서명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한다고 해서 새로 작성은 피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후 특약을 추가하려면 보통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증액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하면 유효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약사항에는 월세가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증액된 월세를 언제부터 지불할 것인지, 증액된 월세에 대한 전월세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만료되는 본 계약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추가로 합의한다.
1. 임차인은 2024년 1월 1일부터 월세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여 매월 1일에 선불로 지급한다.
2. 임차인은 2024년 1월 1일부터 증액된 월세에 대한 전월세 신고를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임대인은 전월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3. 본 특약사항은 기존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기존 계약서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본 특약사항이 우선한다.
본 특약사항에 동의함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임대인: (서명) 날짜: 2023년 12월 30일
임차인: (서명) 날짜: 2023년 12월 30일
이렇게 특약사항을 작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명하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월세 증액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특약사항이 포함된 계약서와 월세 송금 확인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만료 후 보증금액이 증액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 증액없이 월세만 증액되었다면 계약서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기존 대항력은 효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와 월세 계좌이체내역서 제출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계약서상 임차인명의와 연말정산 신청자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확정일자를 받는다해도 보증금에 대해 예전에 받은 계약서에 효력이 있으니 관계없습니다
예전계약서와 같이 보관하면 되니 제대로 계약서 써서 나중에 연말정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약사항은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특약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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