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 재계약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썼다면 임대인께 통보후 3개월후에는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지만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하기때준에 이부분이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이사라는건 계속 이어지는것이기때문에 보증금 받고 들어가는 날자가 서로 맞아야 하기때문에 이부분이 염려되는 것입니다만기가 됐다해도 집주인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대부분 집주인들은 다음임차인이 들어오면 그돈으로 보증금을 내주기 때문입니다집주인과 협의를 잘하셔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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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기간내 나가겠다고하면 복비는 세입자가 내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판례는 집주인이 내게 돼있는데 계약 기간전이다보니 보증금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임차인이 내고 갑니다이것또한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잘협의 하셔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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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우리나라 전 지역의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전국적으로 중개가 가능합니다어느지역이든 그쪽 부동산에 의뢰해서 손님에게 맞는 물건을 찾아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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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는 대리인이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리로 계약할수있습니다.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인 도장 ,주민등록증이런 구비서류 가지고 대리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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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기간전에 나가려고 할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간전이라 다음임차인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기간전이기때문에 당장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고 기간까지는 빼야 하겠죠요즘은 전세가 잘안나가긴해도 가격이 저렴하면 그래도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세입자와 잘협의 하셔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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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을 안할때 몇개월전에 이야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이사할 계획이라면 미리통보하시고 새로운 임차인 찾으시면 됩니다요즘은 전세가 잘안나가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일처리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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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미 완료 관련 세입자 승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9천에 재계약후 거주하고 계시면 임대인은 그금액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길 원하실겁니다.요즘 전세금액이 내려가는 상황이라 어쩔지 모르겠는데 전세가 잘안나간다면 임대인께 협의를 해보세요사정얘기 하시면 조금이라도 내려줄지 모르니까요잘협의해서 이사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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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질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그런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그때가서는 전세가격이 어찌변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역으로 집주인이 내린만큼 이자를 세입자에게 주는 경우도 있고 시세대로 내려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기간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주인에게 미리통보하고 더사시던지 이사를 하던지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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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집이 완공 되어 이번 6월에 입주인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매매가 안되서 걱정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모든게 정체되어 있어서 난감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6월에 입주시라면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도 않았네요자금의 여유만 된다면 빨리 나갈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는게 유리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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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융자가 없는 표현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경우는 계약서 작성할때 특약사항에 대출금 전액을 잔금과 동시에 갚는다는 조항을 넣습니다.그래서 부동산에서 등기 말소까지 확인해서 나중에 통보해드립니다아마도 그런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하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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