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을 안할때 법적으로 집주인에게 몇개월전에 이야기를 하면 되나요? 1개월전에 이야기를 해도 상관없나요? 또 늦게 이야기 했다고 전세금 안주려고 하지는 않겠죠?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 만기가 되어 계약의 종료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법에서는 계약만료전 6~2개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임차인은 늦게 말하더라도 결국 묵시적갱신을 주장하면서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 안에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거절 통보도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는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갈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계약이 종료되고요.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
계약과는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개월~2개월전에 이야기 해야합니다.
요즘처럼 매물거래가 적을때는 최대한 일찍 이야기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기간이 지나 자동 갱신되면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요청할수 있고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종료 6~2개월 사이에 통지해야 합니다현실적으로 임대인도 새로 임차인을 구한다거나 보증금을 환불할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 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후로는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물론 임대인이 양해 한다면 상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단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6개월전~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따로 정함이 없는한 계약만기 6개월~2개월 사이에만 하시면됩니다.
원활한 퇴실을 위해 빨리하시는게 좋고 2개월이 지났더라면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수있으며 이는
임차인이 통보한후 3개월후에 전세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2개월까지가 갱신에 대한 협의 기간입니다.
2개월이 지나고 1개월 전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같은 시기에는 법률규정상 얘기하는 것보단 최대한 나간다는 얘기를 빨리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법으로는 3개월 안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아파트전세라면 요즘 전세매물이 많아 빨리 계약이 안되기에 기간을 넉넉하게 두고 임대인에게 연락하기 바랍니다.
의사통보기간이 지난다면 (게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사할 계획이라면 미리통보하시고 새로운 임차인 찾으시면 됩니다
요즘은 전세가 잘안나가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일처리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