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세입자가 내년 8월까지 계약인데 갑자기 나가야하는 상황이 생겼다고합니다.
이로인한 다음 계약자와의 복비는 나가는 사람이 내는 것인가요?
법으로 덩해진 것인지 아니면 암묵적합의인지 궁금합니다.
2. 답변내용
가. 1차 계약기간 중이고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일찍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나. 그러나 임차인이 2차 계약(즉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을 한 경우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게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