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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8

세입자가 계약 기간내 나가겠다고하면 복비는 세입자가 내는가요?

세입자가 내년 8월까지 계약인데 갑자기 나가야하는 상황이 생겼다고합니다.

이로인한 다음 계약자와의 복비는 나가는 사람이 내는 것인가요?

법으로 덩해진 것인지 아니면 암묵적합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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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 또한 임차인의 필요에 의한 것이니 일종의 상관례상 위약의 일환으로 임차인의 부담 으로 합니다. 이것은 법의 규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법의 저촉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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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동균 공인중개사blue-check
    최동균 공인중개사23.03.18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계약의 경우 세입자가 일방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쌍방 합의 후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데 대개 임대인측에서 그 합의조건으로 내거는 것이 바로 중개보수의 부담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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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례에 의한 부분이지만 세입자가 그정도를 안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빼줄 필요가 없겠지요.

    관례가 굳어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다면 계약서에 중도해지에 관한 내용이 특약등에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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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세입자가 이사하겠다고 하면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이주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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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암묵적인 합의 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합의해 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며, 그럴경우 이사를 갈수 없기에

    중개보수 비용을 기본으로 임대인과 협의해서 계약 해지를 하게 됩니다.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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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내 임차인이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이에 응할 이유는 없으나 상호 합의하에 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반환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는 통상 현 임차인이 부담하나 이는 협의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귀책사유없이 임차인의 요청에 의한 계약이기에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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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는 집주인이 내게 돼있는데 계약 기간전이다보니 보증금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임차인이 내고 갑니다

    이것또한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잘협의 하셔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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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세입자가 내년 8월까지 계약인데 갑자기 나가야하는 상황이 생겼다고합니다.

    이로인한 다음 계약자와의 복비는 나가는 사람이 내는 것인가요?

    법으로 덩해진 것인지 아니면 암묵적합의인지 궁금합니다.

    2. 답변내용

    가. 1차 계약기간 중이고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일찍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나. 그러나 임차인이 2차 계약(즉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을 한 경우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게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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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동의가 필수입니다. 이러한 동의를 얻기 위해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이 원할 경우 이사비용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얻게 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부분도 아니므로 중도해지 합의시 반드시 이러한 부분을 합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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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간이 내는게 맞습니다만

    계약기간을 체우지 못하고 나갈땐 대부분 임차인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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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부동산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몇 몇 임대인은 청소비도 요구를 합니다.

    임차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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