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이고 업무는 하지만 계약서.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 하나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1. 3개월이 지났는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나요? (가능)가장 중요한 변수는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원이 2명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을 고용한 주체(대표회의)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안타깝게도 현실적인 법의 보호막이 약화됩니다.(1)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8조(귀책사유)에 '하청업체로의 이동 거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현재 상황으로 추정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제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30일 전 예고 절차만 지킨다면, 계약서 내용과 무관하게 해고가 성립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2.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 의무와 하청업체 강제 이동(전적) : 불가(1)근로자 보호 의무: 맞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폭행 가해자가 있는 하청업체로 피해자를 보내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사용자의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2)하청업체 강제 이동 (전적): 소속 회사를 아예 다른 법인(하청업체)으로 옮기는 것을 법적 용어로 '전적'이라고 합니다. 전적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일방적인 강요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강제 이동 명령은 따르실 필요가 없습니다.3. 대표회의 회장의 지시 (폭행 진술서 제출 및 해고통지서 수령) : 부정적(1) 폭행 진술서를 하청업체 본부장에게 주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폭행은 개인 간의 형사 범죄입니다. 진술서는 하청업체가 아닌 경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표회의 회장이 하청업체에 진술서를 주라고 지시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2) 하청업체 직원이 주는 해고통지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해고통지서는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인 '대표회의(사업주)'가 직접 교부해야 합니다. 전혀 무관한 제3자인 하청업체 직원이 주는 통지서는 수령을 거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내 고용주는 대표회의이므로, 해고와 관련된 사항은 대표회의 명의의 공식 서면으로만 받겠다"고 명확히 거절하십시오.전적은 (중략)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4. 계약서 기반 방어 전략 및 향후 대응 방법해당 회장에게 진술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참고만 할 뿐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수사기관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청업체 직원을 처벌 등 실질적 법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현재 상황에서 가장 불리한 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이 없고 계약서만 있는 상황 자체보다, 근로자 수가 적어 근로기준법의 핵심 보호 조항(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따라서 다음과 같이 현실적이고 강력한 외부 조치를 병행하시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1)경찰에 폭행 즉시 신고: 하청업체 직원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형사 사건화하십시오. 진단서가 있다면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2)모든 대화 녹음 및 증거 수집: "하청업체로 가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회장의 발언, 지시 내용 등을 모두 녹음하거나 문자/카카오톡 캡처로 남겨두십시오.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합법입니다.)(3)명확한 거절 의사 표시: "저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대표회의 소속으로 계속 근무하길 원하며, 하청업체로의 소속 변경(전적)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의사를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명확히 전달하십시오.(4)노동청 및 전문가 상담 (필수):1) 비록 2명이라도, 아파트나 집합건물의 관리 형태, 입주자대표회의의 성격 등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나 고용주의 책임 범위가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2)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시거나, 가까운 노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현재 모아둔 증거와 근로계약서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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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에 퇴직할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퇴직금(퇴직연금)을 온전히 다 가지실 수 있습니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조건부 인가가 아님: 개인회생에서 '조건부 인가'를 받은 분들은 이직, 퇴직, 급여 인상 등 재산이나 소득에 변동이 생기면 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변제금을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조건부 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가결정 당시 정해진 월 변제금만 잘 내시면 추가로 생긴 재산(퇴직금)에 대해 법원이 간섭하지 않습니다.퇴직연금의 강력한 법적 보호: 가입하신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자산입니다. 애초에 개인회생 신청 시에도 재산(청산가치)에 0원으로 반영될 만큼 강력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를 수령한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즉 조건부가 아니라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 단, 여기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퇴직금을 지킬 수는 있지만,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이 없더라도 매월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할 경우 법원에서 절차를 폐지(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 넘게 고생해서 납부하셨는데, 실직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내지 못해 폐지되면 너무 억울한 상황이 됩니다.또한 가능하다면 해당 퇴직금 외에 소득이 발생하는 새 직장을 잡아 개인회생 변제금을 안정적으로 상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따라서 받으시는 퇴직금은 무언가 다른 곳에 쓰시기보다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실 때까지 매월 개인회생 변제금을 방어(납부)하는 예비 자금으로 최우선 활용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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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농지인 토지에 농막을 짓고 거기서 거주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고 주거(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자세한 법적 기준과 처벌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1. 농막의 법적 기준과 불법의 경계농막은 농지법상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이나 '농자재 보관'을 위한 임시 가설건축물입니다.크기 제한: 연면적 20㎡(약 6평) 이하여야 합니다.용도 제한: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 내내 살림집처럼 쓰면서 숙식을 해결하거나, 농지에 아예 '이동식 주택(타이니 하우스 등)'을 가져다 놓고 사는 행위는 모두 '일시적인 휴식'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태가 컨테이너든, 바퀴가 달린 이동식 주택이든 농지 위에 주거용 시설을 허가 없이 두는 것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2. 적발 시 처벌 및 제재 기준이를 위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주로 농지법(불법 전용)과 건축법(무허가 건축) 위반으로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원상복구 명령: 지자체에서 단속을 나오면 가장 먼저 불법으로 설치된 데크, 잔디, 자갈, 주거용 설비 등을 모두 철거하고 농지로 되돌려 놓으라는 '원상복구(시정) 명령'을 내립니다.이행강제금 부과: 정해진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철거할 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5% 수준에 달하는 무거운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됩니다.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형사 고발 (징역 또는 벌금): 사안이 심각하거나 시정 명령을 계속 무시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농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용한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요약하자면, 합법적으로 농지에서 '거주'를 하려면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건축 허가/신고를 거쳐 단독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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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로 인한 상속권이 없는 미성년자랑 가게 찾아오는법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가 불명확하나 1.적극재산 4억에서 전세보증금채무(채무라고 가정했으나 아닐 경우 결과 다름)은행권대출 입주자회의 공금사용액 등 채무 합계3억4천만원을 빼면 약6천만원 정도 고인 상속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공금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무 또는 손해배상채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궁금하신 것은 글쓴분이 고인의 매장 3개(ABC중 2개에 하나(A)는 본인 것인데 고인 명의로 영업을 해서 돌려오고 싶다는 말씀이고, 매장 하나(B)는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는데 고인이 사망해서어떻게 할지 난감하다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1.상속인에 대해 매장B 관련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고 대여의 증거인 차용증이나 입금내역을 함께 첨부해야 하겠습니다.2.사업자등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명의만 대여했다고 구성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즉 실질적 사업상 권리관계를 넘겨받을 방법을 고민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동업관계 해지에 따른 매장A에 대한 정산청구를 하시면서정산의 방식을 매장A에 대한 영업양도 받는 방식으로구성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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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하 소액 공사일 경우 계약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소액수의계약의 경우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 가능하나,특정 업체 반복사용의 경우 감사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경쟁입찰이 원칙이며 2000만원 이하의 계약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복수의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상호 비교하실 것을 추천 드리며,이외에 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내부 품의(지출결의결재문서)도 갖춰두셔야 하겠습니다.특히 큰 금액을 쪼개기해서 200만원 이하로 밎추는 경우 감사에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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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영수증리뷰를 반복해서 작성하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실제 방문하지 않은 곳에 대해 가본 것처럼 리뷰를 작성하는 경우 다른 소비자에 대한 오인,기만가능성이 있어 사이트 정책상 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에서 제1항 제1호에서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가, 제2호에서는 기만적인 표시광고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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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인데 임대인이 부동산 첟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주장의 근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3기분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 및 명도 청구 가능합니다.임차인(귀하)의 반박 포인트① 계약서 명시 계좌로 납부 = 적법한 변제변제는 채권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가 바로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이므로, 그 계좌로 입금한 것은 완전한 변제입니다. 건물관리인이 안내한 계좌는 계약서에 없는 계좌이므로 임차인이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세금계산서 정상 발행 = 임대인측이 수령 인정한 것세금계산서가 정상 발행되고 있다는 것은 임대인(또는 그 대리인)이 임대료 수령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③ 관리인 안내 계좌 변경의 효력 문제계약서에 없는 계좌 변경 안내가 임대인 본인의 의사인지, 대리권이 있는 관리인의 행위인지 불명확하다면 계좌 변경 자체의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대응방안>실전 대응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 드립니다.(1) 1단계: 즉시 증거 확보수집할 증거용도계약서 (계좌 명시 부분)지정 계좌 납부 근거이체 내역 전체 (통장/앱)납부 사실 입증세금계산서 전체수령 인정 입증관리인이 다른 계좌 안내한 문자/카톡계약 외 요구임을 입증(2)2단계: 답변서 제출 (가장 중요함)소장을 받으면 보통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 아래 내용을 명시하세요.특히 예금계좌 명의가 건물주이고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입금해왔다면 이를 임대차계약상 임료가 납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 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 지정 계좌로 매월 정상 납부하였음세금계산서가 정상 발행되고 있어 연체 사실 없음따라서 3기 연체 요건 미충족으로 해지 및 명도청구는 부당함(3)3단계: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 상담상가 명도소송은 패소 시 영업장을 잃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반드시 전문가 조력을 받으세요.추가로 확인할 사항관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계좌 변경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는지임대인이 계약서 계좌로 입금된 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지소송 전 내용증명 등 해지 통보를 받은 적 있는지내용증명은 현재 권리관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서술하여 보내는 문서로서 추후 재판 등 진행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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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은행 통장을 새로 개설시 압류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압류는 특정 계좌번호가 아니라 채무자(사람) + 은행을 대상으로 합니다.즉, 삼천리 도시가스 측이 "신한은행에 있는 OOO 명의의 모든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를 걸어두면, 새로 개설한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 그 잔액도 압류 대상이 됩니다.최근 법무부에서 일반 국민 대상으로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되지 않는 '생계비 계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다만 과거 압류가 살아 있는 한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회사에 신한은행 말고 다른 압류되지 않은 기관의 계좌로 급여입금을 요청하시고 가능하면 이 계좌를 '생계비계좌' 개설해서 회사측에 전달하시면 장래의 압류에서도 250만원까지는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기사 내용) 기존에는 계좌가 압류되면 사실상 전액이 동결되는 경우가 많았다.이 때문에 생계비까지 묶이는 일이 반복됐다.생계비 계좌 제도 도입 이후 구조는 달라졌다. 압류가 걸려 있어도 최소한의 생활은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참고 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405500776?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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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내용증명을 실제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 문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내용증명 자체는 재산을 압류하거나 돈을 강제로 빼앗아 올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승패를 가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증거 가치'를 지니며, 소송 전 합의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경고 수단'이 됩니다.내용증명이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즉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도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에게 의무이행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 내용증명의 기본 성격: "공식적인 편지"내용증명은 쉽게 말해 내가 상대방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개입하여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해 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 판결문처럼 그 문서 자체로 상대방을 구속하는 법률적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2. 소송에서의 증거 가치 (왜 보내야 할까요?)비록 강제력은 없지만, 소송에 돌입했을 때 내용증명은 판사가 가장 다툼 없이 신뢰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1)명확한 의사표시 및 도달 입증: 소송에서는 "내가 분명히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는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나 문자는 상대방이 못 받았다고 발뺌하거나 내용이 모호할 수 있지만,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발송과 도달을 증명하므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2)지연손해금(이자) 발생의 기준점: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이나 빚을 돌려달라고 정식으로 청구(최고)한 시점부터 법적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 이 이자 계산의 확실한 기준일(기산점)이 됩니다.(3)권리 소멸시효 중단: 받을 돈이 있더라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소멸시효).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이행을 촉구(최고)하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진행하면, 시효가 멈추어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4)계약 해지 등의 법적 요건 충족: 계약 등에서 "특정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법률이나 계약 조항이 있을 때, 기간 내에 명확히 통보했음을 입증하여 소송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카드가 됩니다.3. 현실적인 효과: 소송 전 최후통첩 (심리적 압박)상대방에 대한 내용증명은 민법상 '최고'로서 6개월 이내에 소송제기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 6개월 내에 소송제기(이행청구)를 하지 않으면 최고 단독으로 효력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실무적으로 내용증명은 단순한 경고 이상의 힘을 발휘합니다.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단호한 의사를 공식 문서로 받게 되면,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느낍니다.(1)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피하고자 내용증명을 받은 단계에서 태도를 바꾸어 돈을 갚거나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2)작성 시 주의사항 내용증명을 쓰실 때는 감정적인 비난이나 과격한 표현은 빼고, '날짜, 금액, 사실관계, 요구사항' 위주로 간결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내용증명 발송을 하는 행위가 상대방 앞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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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배상 청구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법상 맨홀의 관리책임을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은맞습니다. 관리시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를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당시 홍수 등을 감안할 때 천재지변 등으로 공무원에게과실 입증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신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조물배상공제 등으로 시설물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일종의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해당 메뉴 확인하여 신청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이하 경기도 영조물배상공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예시: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1051&menuId=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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