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령 렌트카로 사고가 나면 면책금 지불은 안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카 대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렌트카가 파손된 경우 일반적으로 자차로 처리가 되나 자기부담금과 휴차료에 대한 배상을 해주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완전면책으로 렌트카를 대여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부담해야할 부담금이 0원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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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r 방향지시등 고장으로 차선 변경 중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선행 차로변경차와 후행 직진차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본과실은 차로변경차량이 70%입니다.여기서 방향지시등이 고장난 경우에는 10% 가산하여 80%의 과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 후행차량의 속도 및 차선의 종류 등에 따라 과실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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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차선 변경으로 인한사고시 과실은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해당 차량들의 주행 위치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며, 차로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등에 따라 수정되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하여 3차로 차량이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무과실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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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중 뒤편에서 추돌당하였는데 7대3이 나옴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주정차 중 발생한 추돌사고는 기본적으로 추돌차의 과실이 100%이며, 이때 정차중인 차량이 주정차금지구역인 경우 10%, 주정차방법위반인 경우 10%, 야간등 기타시야장애가 있는 경우 10%, 비상등화 등 안전조치 불이행시 20% 가산 등의 수정요소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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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수리후 차량 결함 발생시 청구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처리로 차량을 수리하였음에도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공업사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보험사 담당자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다른 공업사에서 차량의 점검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제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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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급정거시 추돌 사고 과실비율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선행차량을 후미에서 추돌한 경우 추돌차의 기본과실이 100%에 해당합니다.다만, 선행차량이 급정거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급정거로 인한 과실이 10~30%정도 부여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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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는 중에 사람이 와서 부딪혔어요 ㅜㅜ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현실적으로 보행인이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로 차량에 충격을 당하였다는 것이 아닌이상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법률상 자동차는 위험한 교통수단으로 보행인의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있으므로 안전운전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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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사이드미러로 우리 사이드미러를 쳤어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의 상대방차량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가 부담하므로 충격부위에 아무런 파손이 없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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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일때 운전자가 면책이되는 경우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와 보행인과의 사고 발생시 기본과실비율에서 보행인이 100%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인을 차량이 충격한 경우입니다. 이외에는 통상 차량의 과실이 기본적으로 부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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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치상)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국내에서 차량을 소지하고 운행하려면 자동차의 의무보험(책임보험)을 강제로 가입해야합니다.이러한 의무보험만으로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모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즉,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배상2 등)의 가입을 유도하기위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신설한 것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나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고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법률입니다.다만, 모든 교통사고에 있어서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면해주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뺑소니(도주차량), 중과실(피해자 중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횡단보도 등) 사고에 해당할 때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따라서 가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등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에 따라 형사처벌의 종류가 달라지나 통상의 경우 벌금이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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