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이 전세집 들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은 잔금일에 전액 말소할수 있습니다.다소 불편하지만 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은행에 방문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서류를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가 되어 있으면 은행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첨부하여야 해서 후순위로 담보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만약 대출이 된다면 본인이 이사갈 때 들어오는 세입자는 후순위라서 전세가 안 나갈 거에요.계약서 작성시에는 임대인과 작성하세요.최선은 계약을 하지 않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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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3개월이전에 반드시 이사또는 연장 의사를 표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1월에서 6월사이 임대인에게 전화 및 문자로임대차종료 의사를 표현하시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본인의 전세집을 계약하셔야 안전하게이주 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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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계장 연장시 이사를가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월에서 6월 사이에 유선으로 통화하시고 문자메세지로 남기세요. 가급적이면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받아서 이주 할 집 계약을 하시거나 거주중인 주택이 계약 체결 된 후 이주할 집 계약을 하시는게 안전파다고 보여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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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거시에 원상복구어느정도까지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마모보다는 부주의로 날카로운 도구로 찍힌듯 보이네요. 현관 옆 벽지주름은 도배불량으로 보여 세입자분 책임이 아닌듯 합니다. 바닥데코타일과 벽지는 중개사분이나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부분 수리로 합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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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연장 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확인은 계약 갱신에 관하여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야합니다. 기존계약서는 보관하시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서 작성해서 확정일자 받아 기존계약서와 합철해서 보관하시고 보증보험도 가입해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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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전세 월세 복비는 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와 임대차등은 중개 수수료가 다릅니다.매매는 금액에 따라 0.4%~0.7%. 임대차는 0.3%~0.6% ,소액인 경우 한도액이 정해진 구간도있고 그외는 서로 협의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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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다가 갑자기 돌려주면 그 즉시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상황은 전세보증금이 하락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발생한 상황인 듯 합니다.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전화와 문자로 이사날을 통보하시고 전세보증금 중 일부반환(통상 계약시 지불했던 계약금)을 받고 다른 곳을 계약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이주하면 전입 및 확정일자 효력이 소멸되므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등기부 기재 여부 확인하시고 이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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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파기가 중개사의 과실 여부가 아닌 임차인의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사항은 중개수수료 지급해야합니다. 전세대출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승인이 났는데도 임차인이 대출철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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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내집마련의 기회일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상가 등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대출금리는 오르는 현재, 보유 현금이 있다면 단기예치 후 내년에 급매 및 경매로 구입하시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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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자금을 투자해 집을 살 시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에 자금을 예치해 두는 시간은 단기로 하고 있다가 2023년 상반기에 준비해서 하반기에는 아파트를 구입해서 임대 하시는 선택도 방법이 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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