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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벌8
반가운벌822.12.14

전세계약 묵시적계장 연장시 이사를가야하는데?

전세계약을하고 2008년에 현재까지 재개약을서류로 작성하진 않았는데 묵시적계약갱신 으로 거주중인데 이사를 가야할것같은데 집주인에게 언제알리면 보증금은 회수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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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후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가급적이면 미리 문서로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과 틀림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통지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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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진행 중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관해 의사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이사가겠다고 말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가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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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원하는 시기 3개월전 통보 후 이사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시기에 맞춰 잘 반환 해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3개월전 통보후 기간 도래때 완료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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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중이시면 퇴거통보후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에게 말씀하시고 3개월뒤에 보증금을 빼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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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월에서 6월 사이에 유선으로 통화하시고 문자메세지로 남기세요. 가급적이면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받아서 이주 할 집 계약을 하시거나 거주중인 주택이 계약 체결 된 후 이주할 집 계약을 하시는게 안전파다고 보여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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