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후 취득세 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신 후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분양금 납부 내역부동산거래신고필증아파트 분양 계약서 (발코니, 유상 포함) 사본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상세)취득세 신고인 신분증 사본이전채권과 설정채권은 국민주택채권의 일종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이전채권은 소유권을 '이전’할 때 매입하게 되는 채권으로,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설정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정채권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에 대한 설정에 대한 값을 지불하도록 되어있는 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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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 받지 말라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경우 세입자가 해당 주택의 경매/공매 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건물에 금전적 문제가 생겨도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면 보증금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2 월세 공제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 일정 부분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정책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5년 이내의 내역까지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총 월세금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월세가 30만원이라면, 이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3 확정일자와 세금에 대해: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과 권리를 보장해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공개되는 임대차 계약은 전체 계약의 약 3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3000/30으로 작성하면 집주인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세금이 더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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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투자 계약해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지식산업센터 계약해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 계약 단계에 따라 해지 가능 여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 단계별로 해지 가능 여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입주의향서 : 해지 가능 (단순 수요 확인)청약 : 해지 가능, 청약금 반환 가능가계약 : 해지 가능, 반환 가능계약중도금 납부 전 : 해지 불가능, 반환 불가능중도금 납부 후 : 해지 불가능, 반환 불가능, 중도금 이자 납부따라서, 중도금을 납부한 후에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시행사가 승인을 해주는 경우만 해지가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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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로, 소득 요건 등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어 전세를 주고 다른 지역에 집을 사는 경우에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 대상 주택의 임차 전용 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이어야 하며, 임차 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내여야 합니다.또한,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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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임대중 매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임대 중이더라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임차인과의 협의: 임차인과 미리 상의하여 매매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인과 상의: 부동산 중개인과 상의하여 매매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매매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등기: 매매 계약 후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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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획이 연기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분양 계획이 연기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건설 공사비와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이로 인한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금리 인상: 금리 인상으로 인해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분양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인해,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당초 계획 대비 61%, 지방은 80%가 줄어들었으며, 미분양 위험이 큰 지방에서의 감소 폭이 컸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 계획이 연기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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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 재계약시 계약기간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 요구시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임법상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한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이 매년 임대료를 5%씩 올리겠다며 1년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2년 계약을 할 경우에도, 계약서 특약조항으로 1년 후에 또다시 5%를 추가 인상하는 조항을 넣는 것은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상임법 10조 3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아,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인 2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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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내놓을때 권리금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권리금에 대한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에 대한 법적인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찾아본 정보에 따르면,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체결된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규정된 경우, 이러한 조항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주고 있으므로 이에 반대되는 특약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그러나,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행위가 권리금 회수 방해 유형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임차인이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또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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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보존등기는 하지 않고 사용승인은 난 경우 공장을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장 보존등기는 미등기상태인 부동산을 처음 등기하는 것을 뜻하며, 최초로 부동산에 법적인 소유자가 나타납니다. 공장 사용승인은 건축물에 대해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는 형식의 제도입니다. 보존등기는 사용승인이 나온 뒤에 등기가 가능하며, 사용승인일이 나온 이후 60일 이내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만약 공장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사용승인만 받은 경우, 공장을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거나, 공장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에 대한 취득세나 등기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장 건축을 하기로 하였던 시공사가 산재보험료를 미납중이라고 하더라도, 준공승인을 받고 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안전하고 바람직합니다. 만약 준공승인이 지연되는 경우, 시공사와 협의하여 보증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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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과 부가세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업무시설로 적힌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전세를 내놓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부가세가 과세되는 과세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임대료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청구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세입자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오피스텔 구매시 현재의 용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매 후에 사용하실 용도에 따라 부가세의 과세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주거용으로 쓰던 오피스텔을 구매하시는 것이 부가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업무용으로 쓰던 오피스텔을 구매하시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오피스텔 구매시 매매가 2억정도면, 부가세는 건물분 가격의 10%입니다. 건물분 가격은 건물가격과 토지가격을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가격이 1억, 토지가격이 1억이라면, 건물비율은 50%이고, 건물분 가격은 1억입니다. 따라서 부가세는 1억의 10%인 1천만원이 됩니다. 건물가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오피스텔 부가세 환급에 있어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보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일반 회사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시에는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행정복지센터에서 등기를 띄어봤는데, 등기상 매도인만 기재되어 있고 세입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세입자는 등기상의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세입자의 존재 여부는 임대차계약서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세,월세를 안하고 오로지 실거주 목적에 있어서는 업무용과 주거용 중 무엇이 괜찮은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지만,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굳이 안해도 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고 싶으시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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