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 받지 말라는 집주인
3000/60 관리비 5 짜리 계약하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시 아주 깨끗했구요
그런데 세금때문에 그러니까 전입신고는 해도되는데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계약서에도 3000/30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시구요
지역이 고양이라서 보증금 3000이니까 확정일자 안받아도 최우선변제권은 있다고 중개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 건물에 돈문제가 없다지만 만약에 생기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은 있으니 보증금은 괜찮은 걸까요?
2. 요즘 해주는 월세 공제도 계약서상 30만원만 받을 수 있는거겠죠?
3. 계약서를 3000/30으로 쓰면 이미 집주인분은 세금 안내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확정일자를 받지 말라고 하시는걸까요? 3000/30 계약서라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더 세금이 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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