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시간단위로 부여한다는 뜻이 정확히 무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5일*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이 통상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방식입니다. 주15시간 근무한다면, 15*15/40*8=45입니다. 주5일 3일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하루 근무시간인 3시간으로 나누면 총 15일의 연차휴가(일3시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3시간인데 3시간 연차휴가면 하루 쉬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하루 연차시간도 8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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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실업 수당 같은게 해당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2. 근무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실업상태3. 적극적 구직노력4. 비자발적 퇴사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해고당한 것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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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할때 남은 연차는 어찌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미사용연차는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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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연차 수당 계산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에서 통상임금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하루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통상시급을 하루 근무시간과 곱하면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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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용어에 대해 상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우선 포괄임금제는, 기본급200만원+수당100만원으로 퉁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인 의미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게 어려울 때 근거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이 없어야 유효하며, 그렇지 않다면 차액을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말하는 포괄임금제는 "고정ot)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기본급200만원+연장수당40만원(시간 명시)+휴일수당 20만원(시간명시) 과 같이 구체적인 시간과 금액을 구분, 명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특성에 따라 고정적인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가 있는 경우 그것을 매번 산정하기보다는 미리 고정해두고 그 시간만큼 미리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 고정된 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지급해야 하며, 초과한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고정연장수당은 위에서 말한 연장근무시간이 정해진 사업장에서의 수당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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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 근로자는 휴일 날 출근을 해도 수당을 50% 밖에 적용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이 고정적으로 정해져있다면 그 시간 내에 휴일근무할 경우 추가적인 수당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해져있지 않다면, 휴일에 일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 근무부터는 2배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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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법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다투려고 한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일텐데 이 부분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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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제외, 3.3% 세금떼고 고 급여 받은지 1년넘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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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근무를 하면 휴게시간을 어마나 부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 부여하면 됩니다.12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 반입니다. 즉, 11시간 50분 근무할 경우 1시간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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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주인이 직원을 고용하자마자 3일만에 해고 한것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비교적 해고가 자유롭긴 합니다. 해고예고를 해야하는 것은 의무이나, 3개월 미만 일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 역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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