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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불곰33
신박한불곰3323.10.27

5인 미만 법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신고가 불가능 한가요??

한 달 이내에 상시근로자 2명입니다..

그러면 신고가 불가능 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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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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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 등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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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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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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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투려고 한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일텐데 이 부분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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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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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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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그 정당성에 관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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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기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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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고의 효력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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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신고가 불가능 한가요??

    한 달 이내에 상시근로자 2명입니다..

    그러면 신고가 불가능 한걸까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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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각하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민사로 해볼 수는 있겠으나,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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