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신고가 불가능 한가요??
한 달 이내에 상시근로자 2명입니다..
그러면 신고가 불가능 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 등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투려고 한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일텐데 이 부분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그 정당성에 관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기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고의 효력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각하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민사로 해볼 수는 있겠으나,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