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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정확하게23.10.29

연차를 시간단위로 부여한다는 뜻이 정확히 무언가요?

안녕하세요.



어느

노무사님 답변 글이 이해가 안됩니다.



제 문의글 내용:


5인 이상 사업장,


주15시간 근무, 파트타임


주15시간, 월 만근 시 연차 1개 발생





위와 같은 내용인데,,,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를 시간단위로 부여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꼭 시간단위로 부여해서

연차 1개가 하루를 쉬는 게 아니라 몇 시간만 쉬는 걸로 쓸 수 있다는 뜻처럼

보여서요 ㅠ ㅠ






주15시간 파트타임 근로자는

월 만근 시 연차 1개가 주어지면

연차 한개=하루종일 쉰다가 아니라

몇시간만 쉴 수 있다라는 뜻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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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1일 연차휴가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8시간이고, 사례의 경우처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으로 환산하면 3시간입니다.

    어느 쪽이나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하루를 쉴 수 있으나, 임금은 위와 같이 환산한 시간만큼 계산됩니다. 즉, 일반근로자의 경우 1일 연차휴가 사용시 시급×8의 임금을 지급하고, 사례의 경우 시급×3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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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5일*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이 통상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방식입니다.


    주15시간 근무한다면, 15*15/40*8=45입니다.

    주5일 3일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하루 근무시간인 3시간으로 나누면 총 15일의 연차휴가(일3시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3시간인데 3시간 연차휴가면 하루 쉬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하루 연차시간도 8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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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15시간 근무자의 경우 연차 1개의 시간은 3시간 입니다.

    2. 만약 주5일로 하루 3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연차 1개를 소진하면 하루를 쉴 수 있습니다.

    3. 그렇지 않고 주2일 하루 7.5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연차 1개의 시간이 3시간이므로 연차를 1개만 사용하는 경우

    하루 전체를 사용할수는 없고 2개 + 1.5시간(반차)을 사용하여야 하루를 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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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번 하는 것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동일한 질문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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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는 것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무자에게 적용되는 1일이 아닌 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무자의 1일은 단시간근로자에게 3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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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8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일이 시간단위로 차감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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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1일 5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시 24시간 동안 쉬는 게 아니라 5시간 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5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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