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시간단위로 부여한다는 뜻이 정확히 무언가요?
안녕하세요.
어느
노무사님 답변 글이 이해가 안됩니다.
제 문의글 내용:
5인 이상 사업장,
주15시간 근무, 파트타임
주15시간, 월 만근 시 연차 1개 발생
위와 같은 내용인데,,,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를 시간단위로 부여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꼭 시간단위로 부여해서
연차 1개가 하루를 쉬는 게 아니라 몇 시간만 쉬는 걸로 쓸 수 있다는 뜻처럼
보여서요 ㅠ ㅠ
주15시간 파트타임 근로자는
월 만근 시 연차 1개가 주어지면
연차 한개=하루종일 쉰다가 아니라
몇시간만 쉴 수 있다라는 뜻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1일 연차휴가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8시간이고, 사례의 경우처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으로 환산하면 3시간입니다.
어느 쪽이나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하루를 쉴 수 있으나, 임금은 위와 같이 환산한 시간만큼 계산됩니다. 즉, 일반근로자의 경우 1일 연차휴가 사용시 시급×8의 임금을 지급하고, 사례의 경우 시급×3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5일*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이 통상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방식입니다.
주15시간 근무한다면, 15*15/40*8=45입니다.
주5일 3일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하루 근무시간인 3시간으로 나누면 총 15일의 연차휴가(일3시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3시간인데 3시간 연차휴가면 하루 쉬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하루 연차시간도 8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15시간 근무자의 경우 연차 1개의 시간은 3시간 입니다.
2. 만약 주5일로 하루 3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연차 1개를 소진하면 하루를 쉴 수 있습니다.
3. 그렇지 않고 주2일 하루 7.5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연차 1개의 시간이 3시간이므로 연차를 1개만 사용하는 경우
하루 전체를 사용할수는 없고 2개 + 1.5시간(반차)을 사용하여야 하루를 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번 하는 것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동일한 질문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는 것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무자에게 적용되는 1일이 아닌 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무자의 1일은 단시간근로자에게 3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8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일이 시간단위로 차감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1일 5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시 24시간 동안 쉬는 게 아니라 5시간 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5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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