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1일 연차휴가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8시간이고, 사례의 경우처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으로 환산하면 3시간입니다.
어느 쪽이나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하루를 쉴 수 있으나, 임금은 위와 같이 환산한 시간만큼 계산됩니다. 즉, 일반근로자의 경우 1일 연차휴가 사용시 시급×8의 임금을 지급하고, 사례의 경우 시급×3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