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시간단위로 부여한다는 뜻이 정확히 무언가요?
안녕하세요.
어느
노무사님 답변 글이 이해가 안됩니다.
제 문의글 내용:
5인 이상 사업장,
주15시간 근무, 파트타임
주15시간, 월 만근 시 연차 1개 발생
위와 같은 내용인데,,,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를 시간단위로 부여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꼭 시간단위로 부여해서
연차 1개가 하루를 쉬는 게 아니라 몇 시간만 쉬는 걸로 쓸 수 있다는 뜻처럼
보여서요 ㅠ ㅠ
주15시간 파트타임 근로자는
월 만근 시 연차 1개가 주어지면
연차 한개=하루종일 쉰다가 아니라
몇시간만 쉴 수 있다라는 뜻인가요???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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