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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 근로자는 휴일 날 출근을 해도 수당을 50% 밖에 적용을 못 받나요?

회사가 연봉 계약직인데 포괄 임금제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휴일날 출근을 하면 50%의 수당만 더 지급해 주면 된다고 하던데 법이 원래 이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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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하 노무사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이 고정적으로 정해져있다면 그 시간 내에 휴일근무할 경우 추가적인 수당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해져있지 않다면, 휴일에 일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 근무부터는 2배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출근할 경우 월급외에 150%(8시간 이내), 200%(8시간 초과시)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고정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책정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내역과 급여 등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등의 명시된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원래 50%를 가산하여 1.5배를 지급합니다. 포괄임금제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연봉계약서상 포괄임금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진 올려주시면 구체적 판단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임금항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유급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8시간 이내)이미 포함되어 지급했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일부만 지급하거나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1.5(또는 x2))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0퍼센트만 더 주면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봐야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은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임금안에 이미 해당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