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임금제 근로자는 휴일 날 출근을 해도 수당을 50% 밖에 적용을 못 받나요?
회사가 연봉 계약직인데 포괄 임금제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휴일날 출근을 하면 50%의 수당만 더 지급해 주면 된다고 하던데 법이 원래 이렇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이 고정적으로 정해져있다면 그 시간 내에 휴일근무할 경우 추가적인 수당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해져있지 않다면, 휴일에 일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 근무부터는 2배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출근할 경우 월급외에 150%(8시간 이내), 200%(8시간 초과시)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고정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책정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내역과 급여 등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등의 명시된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원래 50%를 가산하여 1.5배를 지급합니다. 포괄임금제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연봉계약서상 포괄임금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진 올려주시면 구체적 판단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임금항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유급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8시간 이내)이미 포함되어 지급했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일부만 지급하거나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1.5(또는 x2))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0퍼센트만 더 주면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봐야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은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임금안에 이미 해당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