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규형은 500인대 최종판결운 달라 질슈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 500만 원과 최종 판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이고,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아서 더 가볍게 선고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더 무겁게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잘 모르고 위의 질의에 어떤 형이 나올지, 집행유예 가능성을 점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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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려면 여기서 제가 뭘 더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승소판결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소송이 아니라 강제집행 단계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채무자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대신 보내주겠다는 문자만으로 곧바로 연대 채무가 발생하여 법적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민사집행법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자동차, 부동산 등 채무자 재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두고 있고, 급여도 원칙적으로 전액은 아니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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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전역과 기소유예 9급 행정 공무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기소유예와 상병 만기전역만으로는 일반적인 9급 행정직 공무원에 당연히 응시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는 파산 미복권, 피성년후견,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 일정한 선고유예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단순한 기소유예 처분 자체는 그 문언상 일반적인 임용결격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방직 9급도 기본 구조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를 보는데, 역시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형의 선고이지 기소유예 자체는 아닙니다.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연령요건 등을 충족하면 학력·경력과 무관하게 응시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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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3회 이상 변제 기일을 미뤘고 최종 변제일은 오늘입니다만 지킬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결론적으로 차용증이 있고 최종 변제일이 2026년 4월 10일로 특정되어 있다면, 그 날짜가 지나도록 미변제된 이상 원칙적으로는 대여금 반환청구,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해당 사안은 사용목적이 사행성 게임을 위한 외상이었다면, 법원은 이를 도박자금 또는 불법원인급여 문제로 볼 수 있고, 그런 경우 채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 등에 추가 확인하여 불법원인 급여가 되지는 않는지 면밀하게 살펴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료상 불법 사행행위를 전제로 한 외상 제공 사실이 명확하면 상대방이 이를 다투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재산의 반환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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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 전 이사 공실책잉 특약 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주신 특약은 이미 알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며, 단순히 임차인이 만기 전에 나가는 경우라면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의 공실 손해와 중개보수 부담을 약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층간소음을 이유로 중도 해지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층간소음만으로 곧바로 임대인의 계약위반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점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별도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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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당한거 같은데 법적절차 궁금함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 사안은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현재 정보만으로 곧바로 “집주인이 반드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다” 또는 반대로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 계약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 전입신고·확정일자 유무, 보증금 송금 계좌 명의, 중개사 설명 내용, 집주인이 “산 적 없다”고 하는 취지(명의도용·무권대리·바지임대인 주장인지)입니다. 형사 고소절차에서 사기 혐의가 불송치·불기소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까지 부인 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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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 집회 전 지나고 나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를 다녀온 뒤에는,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추가 보정·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한 별도의 정기 신고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통상은 인가결정을 기다리면서 기존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계속하면 됩니다. 다만, 주소·직장·급여·부양가족·재산 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생기면 바로 법원에 보정서나 참고서면 형태로 알려야 합니다. 이직은 채권자집회 후라도 인가 전이면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변제계획의 적정성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인가 후에도 그런 변동이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사유가 될 정도로 중요한 요소로 보이기 때문입니다.퇴직금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실제로 수령했거나 수령 예정이면 재산변동으로 보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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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이상 수용하는 학원의 화재대피 훈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은 무조건 학생들을 실제로 인솔하는 화재대피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00명이라는 숫자만으로 곧바로 학원법상 별도의 학생 대피훈련 의무가 생기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대피 훈련의 기준은 소방관계법상 해당 학원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지, 다중이용업소인지, 건물 구조와 수용인원이 어떠한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연 1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해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해야 합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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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중임 변경등기 관련하여 서류(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1에 대하여,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라면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10일 전에 하면 되지만, 그 기간을 놓쳤다면 “주주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없고, 50% 초과 지분을 가진 대표자가 당일 소집한 것처럼 의사록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은 결의하자 문제뿐 아니라 허위서류 제출 이슈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로 이사를 선임·해임하는 변경등기라면, 전원 인감증명서를 못 받는다고 해서 공증으로 소집하자를 치유하는 구조가 아니라, 애초에 적법한 소집 또는 전원동의가 먼저 갖추어져야 하고 그 후 의사록 공증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질문 2에 대하여, 공증은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공증인이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소집절차 생략동의서가 필요한 사안인데 그것이 없는 상태라면 공증인이 적법한 절차가 있었다고 전제하여 인증해 주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정리하면, 본 사안은 공증 등으로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처음부터 절차를 정확하게 다시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관상 이사 선임기관이 이사회인지 주주총회인지 먼저 확인한 뒤, 주주총회 사항이라면 10일 소집통지를 다시 적법하게 하여 새로 결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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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임대인 문자 법적으로 확실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주신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월세가 매월 6일 지급이고 2026년 4월 7일 오전 기준으로 3월분과 4월분이 모두 미납이었다면 형식상 이미 “2기 차임액”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그 시점의 해지 통지는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뀐 경우에도 새 소유자는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해지권 행사 자체는 가능합니다.해지통지가 유효하게 도달한 뒤에 임차인이 뒤늦게 4월분을 납부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해지의 효력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3월분까지 4월 15일 전에 전액 지급하더라도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단순 유예만 되는지 부분은 반드시 문자로 다시 남겨 두셔야 하고, 가능하면 “전액 납부 시 기존 임대차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는 답이 필요 한편, 임대인이 “별도 통보 없이 즉시 법적 조치”라고 적었다고 해도, 실제 소송과 집행에서는 소장 송달, 재판, 판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문자 한 통만으로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되고, 목적물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3월분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고, 전액 납부 시 계약 유지 여부를 문서로 확정받는 대응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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