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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항상 소급에 대한 내용이 따라오는데 어떤 경우에 소급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명확한 경우로는 형법과 관련하여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따라 과거에 처벌하지 않던 행위가 새로 처벌하게 되는 경우 과거의 행위를 소급해서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소급행위 금지의 원칙에 따라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처벌을 하였다가 무죄가 되거나, 유리하게 형량이 변경된 경우라면 이는 소급되어 적용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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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거래도,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경우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에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 따라 고소에 들어가는 고소인 진술,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의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갈 수 있어서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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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통신 미남으로 법원에서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참석하지 않으시면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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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성립 가능한건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일단 질문자가 실제 구매를 한 경우가 맞는다면 사기로 혐의를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상심이 크게 만든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바로 형사 처벌을 할 행위로 판단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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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대기 발령 조치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대법원은 대기발령의 형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은 물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 대기발령은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대기발령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대기발령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 사전 협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만약 대기발령이 정당하지 않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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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임장을 부모님, 가족에게 질문자 본인의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 받아 대리인인 부모님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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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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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온라인에서 기사를 보다가 근육질의 체격이 있는 한마디로 호감형 남성이 유료 포옹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한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유사성행위로 보기 어려운 포옹행위를 이성의 동의를 얻어 하는 경우라면 성범죄 관련 문제는 적을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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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구매자의 환불 요구에 대한 구매자 권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통해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것으로 우선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고지 등을 한 것으로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민사상 해당 환불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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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합병(?) 시 계약서 재작성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합병으로 흡수합병이나 합병으로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한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번호의 변경이 있다고 하여도 앞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가장 명확하게는 재계약을 하시거나, 재계약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전 계약의 효력이 합병된 회사가 그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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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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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으로 의원직 제명이 가능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청원만으로는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루어 지며,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발의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명의 의원이 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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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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