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어제 통과한 특검법 3가지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검사제도를 통해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해서 수사 등을 할 것인데, 탄핵된 전 정부에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으로 새 정부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새 정부가 당면한 현안이 많은데, 전 정부의 과오 등의 수사 등도 확인하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나 시급한 현안 (미국 관세 등 외교, 경제 등)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05
3.0
1명 평가
0
0
디딤돌 대출 전세세입자 퇴거 특약 명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대출 여부에 있어서 해당 내용의 특약이 반드시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매매계약이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구두약정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경우, 문자 등으로라도 해당 내용을 확인하거나 녹취를 해놓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5
0
0
길에서 지갑이나 휴대폰 같은걸 주웠을 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주변 점포 보다는 경찰서에 습득물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여 집니다. 다른 점포 등에 맡기는 경우에는 추후 원래 주인이 찾기 어려울 수 있어서 경찰서가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04
0
0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안전결제가 많던데 이게 사기 예방에도 효과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는 중간에 플랫폼 측에서 에스크로 즉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 에스크로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구매자가 물건을 배송 받아 구매 확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야 판매자에게 에스크로 계좌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안전거래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기 거래의 예방의 충분한 한 수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04
0
0
채무자에게 돈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채권의 회수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은 우선 법적으로 보자면 질문자가 투자를 한 것이라면 투자 수익에 대해서 상대방이 명확하게 보전 약정 등을 한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유사수신행위로 형사고소 이후에 합의금을 받거나, (현재 연락 두절인 상태에서) 민법상 투자약정의 해제로 인한 원금과 기타 지연 손해를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질의 내용으로만 봐서는 명확하게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자체가 실효성이 있어서 채권을 전부 회수있다고 장담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금융
25.06.04
0
0
펜션 이용한 손님이 침구를 오염시켰는데 그냥 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침구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남겨 놓으시고(사진 등)이에 대해서 해당 숙박예약자를 상대로 세탁비 또는 교체, 재구매에 들어가는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04
0
0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셨겠습니다. 모욕죄는 모욕감을 느낀 경우에 고소를 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듣더라도 명확한 욕설 수준의 욕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나 이를 가지고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는 모욕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04
0
0
인스타 제가 보낸 디엠 게시물로 올린 분 고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자세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주셨습니다. 일단 위의 정도의 내용이라면 게시글을 올린 사람은 욕설은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짢으신 표현을 한 것으로 이를 바로 모욕죄로 처벌까지 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욕설을 한 자는 모욕죄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실명과 얼굴 등이 공개 된 경우라면)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04
5.0
1명 평가
0
0
소비자 기만죄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죄명 중에는 소비자에 대한 기만죄 라는 죄명이 있는 처벌 규정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친구분들께서는 일정한 업체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정서적, 도적적인 비난, 책임의 내용으로 위와 같이 소비자 기만죄라는 표현을 하신 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해당 죄명으로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5.06.04
0
0
제가 사기인지 장난전화인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원 등기에 대해서 전화를 통해 미리 알리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우체국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위와 같은 전화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단 의심을 하시고, 금전 청구나 사기 등에 주의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04
0
0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